급여 22

공무원 복무 및 보수 관련 질의응답 모음

평소 자주 질문 받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 휴가기간 중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일연가 또는 공가 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안되지만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오전연가(9시~14시) 시에는 “9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가요? “18시 이후 초과근무”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회신 연도 : 2015. 5.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

일용인부사역일지 과연 필요한가?

보통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면서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7. 재량휴업일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퇴직금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마땅히 집어넣을 곳을 찾지 못해 설명하지 못한 재량휴업일과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은 연간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5일의 재량휴업일을 갖습니다. 초기에 재량휴업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 5일이 되지 않으면 재량휴업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으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약정휴일 등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어쨌든 재량휴업일은 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량휴업일은 연초 내부결재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직종..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할까?

처음 급여 업무를 할 때 중도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할 거니 중도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6. 연차유급휴가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연차유급휴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 그러나 개념 자체가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의 잦은 개정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 법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의 경우 최종 퇴직 시 정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정 이전 법까지 알아두어야 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최초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한 후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 발생합니다. 그..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5. 초과근무수당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공무직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초과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3식교 조리종사자들이 그러하고 회계말의 행정실무사나 근로자의날에 운동회를 여는 학교에서의 공무직도 초과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과근무의 계산식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으나 공무직의 기형적인 근로시간 덕분에 상당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4.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적는 문구입니다만 이번 글은 특히 더 18개 시도교육청의 편차가 몹시 큰 부분이므로 감안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현재 18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급여 체계를 이 따위로 만들어놓은 만악의 근원인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교육공무직 관리의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잦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시도별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음 단협에서 또 기상천외한 임금 계산방식을 들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방학 중 비근로자는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임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3. 주휴수당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본격적인 공무직 급여에 앞서 사전에 설명해야 할 개념이 참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임금 왜곡 논란과 함께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두 줄의 문구가 많은 급여 담당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휴수당이란 놈입니다. 주휴수당을 부여할 때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보면 됩니다..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라 하면 방중비 일할계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등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위에 나오는 각종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임금 지급 주기..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1. 급여의 구성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었냐 묻는다면 십중팔구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등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저렇게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몇 가지 분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전액 지급과 일할 계산: 교육공무직에는 상시전일근로자와 방학중비근무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시전일근로자의 급여는 30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학중비근무근로자죠.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