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2

월급 주기

0. 드디어 급여에 대해 적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만 진행된다면 신규가 급여를 맡는 것이 적당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오 입금을 했다거나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수습하는 것은 꽤 난처한 일이지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수습하기 쉬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여는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민감한 일이므로 부딪힐 일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월급은 조금 주면 다음 달에 많이 주면 되고 많이 주면 다음 달에 조금 주면 됩니다 월급날에 아예 월급이 나가지 않는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멱살잡고 싸울 일은 없으니 걱정마세요! ^^;; 보수 관련 규정은 너무 방대해서 이에 대해 적자면 끝도 없이 글이 길어질 것이고 관련 지침..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0. 처음 맨땅에 시리즈를 적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적고 싶었던 분야는 지출이 아니라 급여였습니다. 지출은 어찌되었든 매뉴얼 보면서 거래처 통장에 돈만 꽂아주면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뿐 결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급여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직원들과의 민감한 문제이고 클릭만 한다고 처리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스는 덜한데 공무직 급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급한대로 4대 보험에 관한 글을 가장 먼저 적었지만 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들이 공무직 급여체계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수당만 조정하는 선에서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