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행정해석 모음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도 한계를 지켜야 하는지

문 약 2021. 4. 29. 18:37

[질의]

현재 시행중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조속히 회신바람

- 사간 임금협정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1일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144시간(17시간 20)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위와 같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용자가 납부받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회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본인과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1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시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인 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여부를 따질 수는 없음(자체징계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업주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봄

(근기 68207-1314, ’9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