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업무 팁

세무관리를 통해 일용근로소득/퇴직소득을 관리해보세요~

문 약 2021. 4. 27. 16:22

  예전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인행위 유형을 일용임금이 아니라 기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망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ㅠㅠ 근데 업무를 더 하다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이어도 일용임금을 선택해서 원인행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기타로 지급하게 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못 하면 세금이 그냥 누락되는 거니까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주로 세외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이 역시 사후에라도 세무관리에 등재하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미 지급한 소득을 세무관리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