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길라잡이 2. 학교장터(S2B) 맛보기

문 약 2021. 4. 29. 12:20

  학교장터는 나라장터에 비하면 한결 직관적이긴 하지만 역시 지방계약법의 용어 등을 준수하다보니 접근성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1인수의만 해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ㅎㅎㅎ 이 부분을 먼저 알아봅시다. 계약의 체결하는 방법에는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공고가 있습니다. 이 중 입찰은 5천만원(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규 분들이 당장은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사겠다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수의에도 1인수의가 있고 2인수의가 있지요? 정확한 표현은 1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1. 1인수의 견적정보: 공급업체들이 본인들이 팔 물건의 견적서를 공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이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고 올려두는 거고 저희는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하면 됩니다.

  2. 1인수의 견적요청: 이건 저희(수요기관)가 원하는 물품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해달라고 공고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업체들이 공고를 견적서를 제출하면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라 했으므로 저희가 원하는 업체를 찍어서 공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말고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2인수의 안내공고: 2인수의의 경우 이름은 수의지만 입찰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입찰보다 수요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넓긴 하지만 어쨌든 입찰에 준하므로 저희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화면도 뭔가 많이 보이지요? 공급업체야 저희랑 상관없는 것이고 수요기관이란 계약 담당부서에서 쓰는 아이디를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수요기관 아이디는 계약담당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인이용자는 S2B에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수요기관 아이디로 승인하면 해당 아이디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둔 물품을 수요기관 아이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면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2B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는데 가뭄에 콩나듯 물품을 사면서, S2B를 이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이용자 아이디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아이디를 만들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장바구니에 이 물품을 누가 담았는지도 표시해주기 때문이죠.

 

  로그인을 하고 물건을 검색하면 쇼핑몰과 다를 게 없는 화면이 뜹니다. 그 중 원하는 물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역시 쇼핑몰과 유사한 화면이 뜨는데 문제는 결제하기도 장바구니 담기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납품 받은 후에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결제하기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장바구니는 어디있느냐? 바로 견적접수가 장바구니입니다. 해당 견적서를 접수하겠다는 뜻이지요.

 

  1인수의 견적정보의 하위 메뉴인 견적서접수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물품 목록이 뜹니다. 저희 학교 다른 샘들이 담아놓으신 물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 원하는 물건을 체크해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문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상대자 결정을 누르면 주소와 결제방법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대금 결제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령한 다음에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배제업체를 조회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면 주문이 완료된 것으로 원인행위를 결재받은 후 납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학교장터 역시 채주를 교직원공제회가 아니라 공급업체로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쇼핑몰과 다르게 물품마다 업체가 다른 경우 원인행위가 매우 번거로워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건의 납품이 완료되면 업체에서 검수를 요청합니다. 마이데스크의 진행중계약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상태가 검수요청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업체들 중에서는 검수요청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납품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검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전화해서 검수요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검수하기는 별 거 없고 부분검수 등을 통해 일부 대금만 먼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검수까지 끝나면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신용카드는 바로 결제하기 누르면 신용카드 결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입금의 경우 저 결제하기 메뉴는 실제 대금 입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단추로서 학교장터에서의 계약 진행 상태를 종료시키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입금은 업체와의 통화를 통해 학교장터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작에 대금지급까지 끝난 계약이 학교장터에서는 계속 진행 중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제하기를 누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1인수의 견적제출 관련 짧막한 팁을 하나 추가합니다. 1인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여러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보기 위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업체는 이미 정해놓고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기 위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귀찮게 견제제출을 요청하실 필요 없이 마이데스크>전자계약현황에서 계약서 작성을 눌러서 바로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초안 전송 > 공급업체에서 전자서명 > 수요기관에서 전자서명 이 3단계를 거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S2B 이용실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