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길라잡이 1. 조달청 나라장터(G2B) 맛보기

문 약 2021. 4. 27. 19:58

  신규 시절 사무실에서 줏어들은 건 있다 보니 지투비니 에스투비니 들어가봤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고 교직원공제회에서 주관하는 학교장터 이용 교육을 들어도 도통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정정보처리란 건 어려운 거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지정정보처리장치는 UI가 불편하고 친절하지는 않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엔 신규 여러분이 이해하기 벅찬 부분이 있으므로 가장 기초적인 물품 구입에 대한 기능을 먼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정정보처리장치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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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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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쉽게 말해서 입찰 및 계약을 컴퓨터로 처리해주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신규 여러분이 입찰까지 처리할 일은 거의 없고 주로 물품 구입 계약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조달에 있는 물품은 반드시 조달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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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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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조달에 있는 것은 조달에서 구매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나라장터를 제외한 지정정보처리장치는 계약의 도구일 뿐 구입을 결정하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나라장터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위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조달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검색을 해가며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 우리가 조달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야할 곳은 바로 종합쇼핑몰입니다.

 

  드디어 뭔가 좀 쇼핑몰 비스무리한 게 나왔지요? ㅎㅎㅎ 여기서 검색이 되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최소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검색이 되는 물품은 반드시 조달을 통해 사야지 학교장터나 일반 쇼핑몰에서 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다른 곳의 가격이 더 싸더라도 조달에서 사야 합니다.(조달은 조달청 가격보다 저렴하면 납품업체가 후려치기당한 가격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_-;;) 참고로 조달 구입의 경우 물품가액에 추가로 조달수수료라는 것이 붙습니다. 품의하시거나 선생님들의 품의를 결재하실 때 주의하세요. 조달수수료는 물품총액*0.54%(0.0054)입니다. 조달에서 많이 사는 물품인 모니터를 하나 검색하기 전에... 우선 로그인을 합니다. 물건을 고른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면 검색을 다시 해야하므로(-_-) 반드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저는 엘지전자를 선호하므로 엘지전자 모니터로 검색을 해봅시다.

 

  요즘은 32인치(cm을 써야하는데 아직도 인치가 입에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르네요 ㅠㅠ) 모니터도 굉장히 저렴하군요.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장바구니에 담거나 바로구매를 누릅니다. 보통 쇼핑몰이라면 여기서 바로 결제창이 떠야 하지만 내자조달요청서라는 해괴한 화면이 뜹니다. 우상단에 온라인매뉴얼이 있으니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내자조달요청서라는 말그대로 이 물품의 조달을 요청한다고 조달청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작성하면 저장을 하시고 송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면 주문 완료입니다.

 

  주문한 다음 날 종합쇼핑몰 상단이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함으로 들어가봅니다. 그럼 아마도 조달요청응답서(수용)이라는 문서와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 라는 서류가 와 있을 겁니다. 응답서는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주무관님이 근무하시는 기관)의 조달 요청을 수용했다는 서류이며 통보서는 업체에 납품을 요구했으니 확인하라는 서류입니다. 문서에 접수라는 메뉴가 보이면 반드시 접수를 하세요. 나라장터는 접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보서에 업체 정보가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원인행위를 작성합니다. 조달청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채주는 엄밀히 말하면 조달청이지만 감사나 통계 등을 위해 공급업체를 채주로 작성합니다. 또한 원인행위 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나라장터의 대금은 고지서로 통보되는데 지로 납부하거나 e교육금고를 통해 이체할 수 있습니다. 지로납부의 경우 계좌가 필요없으며 e교육금고의 경우도 가상계좌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인행위 단계에서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통보서에는 물품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물품 등재를 할 물품이라면 원인행위 시 물품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이후 물품이 납품되면 검사검수요청서가 도착합니다. 검사와 검수를 각각 하면 또 문서 작성하는 화면이 뜹니다. 저장하여 조달청에 송신합니다. 그럼 물품납품및영수증, 세금계산서, 대금고지서가 도착하고 이를 토대로 지출결의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