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 중 하나가 부부의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시는 분 정말 많더라구요. 의료비는 연령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제한까지 없는 특수한 공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오해로 퍼진 것입니다. 저 문구를 정확하게 서술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입니다. 즉, 내가 내 카드로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배우자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 지출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