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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사항과 견적서 징구에 대하여

문 약 2020. 7. 11. 09:42

지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법과 규정에는 의외로 저런 세세한 내용도 다 적혀 있답니다. 한 번 차근히 알아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위에서 보듯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많이 보이는 승낙사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약서를 생략할 때는 승낙사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계약에 대한 부속서류인 견적서에 대한 규정을 찾아봅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시면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도 꽤 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견적서를 생략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에요. 왜 그럴까요?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34조 ⑤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 시에는 별제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4. 6.> 

 

바로 날인이 된 견적서를 구비해야 승낙사항의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