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 중 하나가 부부의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시는 분 정말 많더라구요.
의료비는 연령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제한까지 없는 특수한 공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오해로 퍼진 것입니다. 저 문구를 정확하게 서술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입니다. 즉, 내가 내 카드로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배우자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 지출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역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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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본인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함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서면 1 팀 -1721, 2006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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