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업무 팁 46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일 경우 급여 처리 방법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

개인수신그룹관리를 활용하세요!(수신처 즐겨찾기)

개인설정>개인수신그룹관리에 가시면 문서나 메일, 공람 시 자주 사용하는 수신처 및 직원들을 즐겨찾기처럼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잘 쓰지 않던 기능인데 고등학교 오면서 지역청 수신처 찍기가 몹시 불편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상단의 조직사용자수신그룹조회를 클릭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신처가 다 보입니다(고로 수신그룹명에 싫어하는 사람 욕해놓으면 안 돼요!!! ㅋㅋㅋㅋ) 다른 사람의 수신처를 복사해서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관리를 통해 일용근로소득/퇴직소득을 관리해보세요~

예전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인행위 유형을 일용임금이 아니라 기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망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ㅠㅠ 근데 업무를 더 하다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이어도 일용임금을 선택해서 원인행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기타로 지급하게 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못 하면 세금이 그냥 누락되는 거니까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주로 세외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이 역시 사후에라도 세무관리에 등재하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미 지급한 소득을 세무관리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가 지출품의를 기안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금은 삭제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글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차죠. 1+1은 2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긴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걸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 힘이 빠져서 그냥 요구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해주지 말라고 답글을 달고 말았습니다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거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회계실무나 지방예산실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매해 발간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올리기엔 용량이 너무 크네요.)

업무처리기일안내 띄우기

서비스용역관리에 보면 지급일자를 입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예정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이체일자로 설정하시거나 지급 기한일자로 설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지급 기한이 말일이라 하더라도 고지서가 25일 경에 도착한다면 25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 업무처리기일안내에서 공과금을 지출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케듀파인 메인화면에 보시면 포틀릿 한 쪽이 공백입니다 저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인환경설정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업무처리기일안내를 클릭하시고 우측에 밀어넣고 저장하시면 전입금, 공과금, 만기예정 내역 등을 알려줍니다. 아직 업무가 낯설어 공과금 깜빡깜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

회계 초에 필요한 승낙사항 작성에 관하여

승낙사항은 회계 초에 한 번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계속 끌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 등을 고민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면 승낙사항의 숫자가 모두 사라지고 이를 새로이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도 항상 지난 회계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시간을 투자해보았습니다. 1. 물품 가.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품의 제조ㆍ구매..

NEIS 충북 교육공무직원 급여 근무일지 가이드

충북 교육공무직 급여 프로그램의 핵심인 부분이 이 근무일지 입력인데 신규 분들은 물론이고 경력자 분들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매뉴얼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서 저도 실무에서 직접 돌려가며 알아낸 것들이라 얼마나 잘 써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ㅎㅎㅎ 연초에 입력한 학사일정에서 기본적인 근무구분을 끌어오는데 올해 코로나로 학사일정이 4월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사일정을 입력한 후 급여를 한 번이라도 돌리면 학사일정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덕분에 올해 학사일정이 상당히 꼬여버렸고 덩달아 근무일지도 수정해야 할 일이 많아졌죠. 그러다보니 착오 입력하는 사례가 종종 보여 최근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납세자연맹 소개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세법 검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단순히 취합하는 게 전부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세법 검토 아니냐고요? 조금 다릅니다. 가령 성년인 자녀를 기본공제에 체크해서 제출했다고 가정해보죠. 자녀 기본공제의 요건은 만20세 이하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 제출이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의무자는 이를 공제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 서류를 받음으로서 만20세 이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