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업무 팁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자료(주류 가능 여부)

업무추진비의 뜨거운 감자 과연 술은 가능한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인솔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해 설】 ○ 해당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를 인솔 또는 동행한 임·직원까지 식사 제공 및 격려품 지급은 가능하나 격려금은 선수에게만 집행 가능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

발전기금 이월일자와 출납폐쇄기한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출납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2.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전기금 이월일자를 며칠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사실 전 깊은 고민 없이 출납이 없으니까 3월 1일 아냐? 하고 ..

역에 의한 계산에 대한 설명

경력이나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역에 의한 계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역에 의한 계산이라는 건 민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선 민법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은 다음 달의 전 일인 2019년 4월 20일입니다. 한 해는 다음 해의 전 일인 2020년 3월 2..

신규 분들을 위한 전임자가 잠가놓은 문서 보는 방법

전임자가 해놓은 공문을 참고하려고 검색하여 클릭하니 열람제한 문서라고 뜰 때 그 깊은 빡침!! 많은 신규 분들이 겪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직원이 잠가놓은 문서라면 공람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엔 결재자 분들에게 열어달라고 하기도 난감하지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문서등록대장 우상단에 있는 보안공유입니다. 어 나는 이런 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이 기능은 말그대로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학교에서 한 명만 가지고 있으라 하더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업무관리에서 '처리과문서담당자' 라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교무실무사가 저 권한을 받습니다. 문서 접수를 하기..

신용카드 원인행위 일자에 대한 자료

신용카드 원인행위 일자가 참 애매한데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에서 13년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한다로 개정되었고 15년에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 학교회계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지출원인행위시기를 '신용카드전표 제출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할 때 꼭 신용카드 결제일을 원인행위 일자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