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었냐 묻는다면 십중팔구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등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저렇게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몇 가지 분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전액 지급과 일할 계산: 교육공무직에는 상시전일근로자와 방학중비근무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시전일근로자의 급여는 30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학중비근무근로자죠.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도 그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는데 일할 계산하지 않는 수당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속수당, 가족수당, 학비수당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 세 수당도 본래는 일할 계산 대상이지만 처우개선을 이유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방학 등이 아니라 휴/퇴직으로 신분 자체가변동되는 경우는 일할(월할)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가족수당 등이 있는데 가족수당은 같은 근로자여도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직금, 휴업수당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일평균임금인 셈이죠.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이므로 모든 수당이 해당될 것 같지만 의외로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입니다.
3. 월정임금과 비월정임금: 이 구분은 평균임금의 산정 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별도로 설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따로 기재합니다. 이름 그대로 월정임금은 월마다 지급하는 임금이고 비월정임금은 월마다 지급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비월정임금의 대표적인 예시는 명절마다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어떨까요? 저도 처음엔 이게 비월정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도 지급 주기가 월별이므로 월정임금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오묘한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교사의 평균임금을 구할 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당연히 월정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은 비월정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현재 저희 교육청 지침은 그러합니다.
마치며. 교육공무직원 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 글인 만큼 큰 개념만 설명하고 이후 하나하나 파볼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클릭으로 급여 작업이 끝나다보니 최근 임용되신 분들은 급여 결과 검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ㅎㅎㅎ 물론 좋은 일이지만 학교 자체 채용 공무직 중 검토가 필요한 직종도 있고 노무적인 갈등이 발생할 시 지식이 있어야 대화가 통하므로 시간이 날때 차근차근 공부해두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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