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4.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

문 약 2020. 7. 21. 15:54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적는 문구입니다만 이번 글은 특히 더 18개 시도교육청의 편차가 몹시 큰 부분이므로 감안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현재 18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급여 체계를 이 따위로 만들어놓은 만악의 근원인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교육공무직 관리의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잦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시도별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음 단협에서 또 기상천외한 임금 계산방식을 들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방학 중 비근로자는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임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많은 급여 담당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지요. 학기 중의 임금 계산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학기 중에는 대부분 만근이므로 문제는 방학이 있는 달이 됩니다. 방학이 있는 달은 임금*학기중일수/전체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때 원단위는 버립니다. 기존 글에서 원단위를 버리지 말라고 설명했지만 일할계산은 원단위를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일할계산에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처우개선을 위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학기 중 일할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는 일할계산합니다.

 

2. 방학 중의 임금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약정근로와 비약정근로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방학 중 비근로자에게 방학기간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근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정근로입니다. 그렇다면 비약정근로란 무엇일까요? 정하지 않은 근로겠죠? 그러나 정하지 않은 근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혼자 나와서 근로했다고 임금을 지급할 순 없습니다. 사용자의 승인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어야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약정근로와 비약정근로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기에 우습게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방학 전 연초에 정한 근로일은 약정근로로 계산하고 그 외 근로는 비약정근로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비약정근로의 대부분은 방학 중 연수일이 됩니다.

 

3. 약정근로일은 소정근로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이 300일이 넘어갈 경우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정근로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한 주 동안의 근로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휴일이 하루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충청북도교육청이 타시도와 이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약정근로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비약정근로일은 출근일로 보지 않습니다. 비약정근로일은 일종의 초과근무에 가깝기 때문에 임금 역시 통상임금*1.5*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약정근로일과 다르게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여기까지도 결코 쉽지는 않은 계산인데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방학 중 비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식에 근속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학 중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에서 약정근로일만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비약정근로의 경우는 일종의 초과근로라 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를 일할계산하여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약정근로가 교육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위험수당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서도 노조에서 주관하는 조합원 교육의 경우는 또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교육은 학기 중과 동일한 계산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합니다.

 

5. 이제 약정/비약정을 떠나 방학 중 비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학식이 있는 주의 경우 그 주의 출근일이 며칠이건 간에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충북 교육공무직 나이스 급여 계산 프로그램의 학사일정에 방학식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학식을 지정해주어야 그 주의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방학 중 공휴일을 대체휴일을 포함해 모두 유급처리하며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각종 임금 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임금은 그 달의 만근 시 급여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가상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며. 답은.... 연봉제로의 회귀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