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5. 초과근무수당

문 약 2020. 7. 23. 20:27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공무직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초과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3식교 조리종사자들이 그러하고 회계말의 행정실무사나 근로자의날에 운동회를 여는 학교에서의 공무직도 초과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과근무의 계산식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으나 공무직의 기형적인 근로시간 덕분에 상당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로자 혼자 나와서 근로했다고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22:00~06:00에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초과근무가 중복되었더라도 각각의 근로에 대해 가산합니다. 먼저 휴일근로 중 법정기준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아님)을 초과하게 되면 휴일가산 외에 연장가산이 추가되며 야간까지 근로를 수행했다면 야간가산도 추가됩니다. 가산율은 모두 0.5배입니다. 가상의 예로 설명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 1만원이고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근로상황별 임금 >

  가. 평일8시간: 1만원*8시간

  나. 평일10시간: 1만원*10시간+5천원*2시간(연장가산) 혹은1만원*8시간+1.5만원*2시간

  다. 휴일8시간: 1만원*8시간+5천원*8시간(휴일가산)

  라. 휴일10시간: 1만원*10시간+5천원*10시간(휴일가산)+5천원*2시간(연장가산)

  마. 휴일8시간 중 야간2시간 포함: 1만원*8시간+5천원*8시간(휴일가산)+5천원*2시간(야간가산)

  바. 휴일10시간 중 야간2시간 포함: 1만원*10시간+5천원*10시간(휴일가산)+5천원*2시간(연장가산)+5천원*2시간(야간가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한 주(7일)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 연장근로의 개념에 대해 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했을 때의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정근로시간이 일8시간인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했을 경우 정규 근로시간 이후의 근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시간외근무(초과분)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연장근로 계산할 때 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소정근로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은 월화수목금(근로일)토(휴무일)일(휴일)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예시로 든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연가를 사용한 후 토요일에 초과근무 결재를 받아서 10시간 근무했다면 이 사람의 해당일 임금은 1만원*10시간+5천원*2시간이 됩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가산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3. 이렇게 간단명료한 초과근무수당이 휴게시간을 만나면 조금 미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당장 처리할 업무가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 등을 말하는 대기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근무지의 이탈까지 허용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휴게시간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시작 전이나 후에 몰아서 부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시간의 근로시간을 갖는 대다수의 직장에서는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절대적인 것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도 모두 적용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4시간(근로)-1시간(휴게)-4시간(근로)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원한다고 생각해봅시다. 4시간(근로)-1시간(휴게)-4시간(근로)-4시간(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12시간의 근로를 수행했음에도 휴게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참고로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과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함) 합법적인 4시간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 경우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30분 늦춰지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일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로하고 바로 퇴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해석을 연장근로 4시간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노무관리매뉴얼을 통해 4시간 근로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본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3시간 50분만 초과근무를 상신하는 상황입니다.

 

4. 그리고 이 휴게시간과 교육공무직이 만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한 번 더 꼬이게 됩니다. 시도마다 교육공무직의 근로시간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의 일근무시간은 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통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에 퇴근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의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에서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18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의 실제 퇴근시간은 17시이지만 이 공무직이 초과근무를 신청할 때는 18시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무조건 1시간을 공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3.에서 설명한대로 4시간 이상 근로를 원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할 때 반드시 사유란에 본인이 희망하는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급여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소속 기관 교육공무직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5. 초과근무수당의 난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가 흔치 않은 대다수의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수해해야 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바로 2~3식교의 조리종사자입니다. 이 분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기상천외한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석식을 위해 초과근무를 수행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8시간이 되기 전의 30분에 대하여 연장가산 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처음 도입될 때 공문으로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개뿔 관심도 없고 나중에 2~3식교 발령받을 때를 대비하여 알아두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 통상임금 1만원이고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급식종사자가 석식을 위해 2시간 초과근무를 올린 경우 >

  - 1만원*10시간+1만원*0.5시간(석식가산)+1만원*0.5*2시간(연장가산)

  통상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생략하고 순수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만 다시 계산하면 1만원*2시간+1만원*0.5시간(석식가산)+1만원*0.5*2시간(연장가산)이 됩니다.

 

마치며. 처음 적을 때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쓰다보니 계속 추가하게 되네요. 다행인 것은 급여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근무시간 1시간 후에 초과근무 신청하는 것과 사유에 휴게시간 명시해야 하는 것만 잘 지키도록 하면 크게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2~3식 조리교인데..... 발령 안 받길 기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