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생각해보다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및 실질적인 주문 누가 해야할까?

문 약 2020. 9. 22. 09:04

  학교에서 일하다보면 교사들과 은근히 부딪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난 품의했다 물건 갖다 놓는 건 행정실 일 아니냐 vs 본인이 필요한 물건 본인이 사와야지 무슨 소리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입찰 건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규격에 따라 계약을 요청하고 계약부서는 요청에 맞추어 입찰에 붙이면 되니까요. 문제는 수의계약이죠. 어떨 때는 행정실과 일말의 협의도 없이 교사 혼자 업체 선정 및 발주까지 모두 끝내서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사가 업체 선정하고 허락까지 받은 일인데 행정실에서 갑자기 쌩뚱맞은 업체와 계약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업체 선정과 주문은 누가 해야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땐 계약=주문이라는 생각에 계약부서이니 당연히 행정실에서 주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일부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물건을 사서 가져오는 것까지 행정실 일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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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늑대파랑 19.06.21 16:24

원칙은 입찰이니 그냥 입찰시켜 버리세요. 윗 댓글들 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행정실에서 사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행정실은 계약부서이고, 납품은 계약상대자가 하는 것이죠. 배송비용 등 포함하지 않고 물건값만 덩그러니 품의해놓고 수일내에 물건이 자기 앞에 놓이기를 바라는 품의자가 몰상식한 겁니다. 품의자는 입찰이 가능할 정도의 품의를 입찰이 가능할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기안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오든지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물품 구입 시 인도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장납품도나 현장설치도가 아니라면 품의자가 계약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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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리회에서 큰늑대파랑 님의 댓글을 봤을 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맞아요 사실 납품까지도 공급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소액이다보니 배달까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트만 해도 배달을 해주잖아요? 요즘은 배달대행이 활성화되어서 더욱 더 그렇고요. 정말 본인이 사러 가는 게 싫다면 배달비까지 감안하거나 배달이 가능할 정도로 규모를 키워서 주문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과 주문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답이 될 지 모르겠지만 기사 하나를 링크해드립니다.

 

고양시,계약부서 고유권한 vs 사업부서 권한남용...문제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

http://www.gybknews.com/3334

 

[고양 브레이크뉴스] 고양시,계약부서 고유권한 vs 사업부서 권한남용...문제생기면 책임은 누가

 고양시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의 엄격한 설계를 거쳐 요청된 관급자재를 계약부서는 고유권한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구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www.gybknews.com

  기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구매요청서에 설계 반영된 업체명을 표시하거나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정보를 공유해 설계에 반영된 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지금 저희랑 비슷하죠? ^^) 그러나 계약사무 개선계획이 발표되면서 업체 명이 공유되지 않았고 계약부서는 설계한 업체를 무시하고 조달청에 주문을 넣었다고 합니다. 계약부서는 계약부서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우고 사업부서는 설계와 달라진 물품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 불만을 토로한 거죠.

 

  위 기사나 계약업무편람 등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나 계약부서가 반드시 그 업체와 계약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사업부서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흔한 것이죠.

이게 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소통 부재 때문입니다...? 답은 음주가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