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생각해보다

원 단위 버림 필수일까?

문 약 2022. 12. 25. 13:27

종종 원 단위가 발생했다고 굉장히 당황하거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봅니다. 감사를 받아도 원 단위가 있으면 원 단위 없애라는 말만 들었지 처분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 단위가 발생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할 때 원 단위로 신청하여 원 단위를 없애버리고 마는 편입니다. 원 단위가 생긴 것이 문제라면 관련 조항을 근거로 처분이나 징계를 내릴 수 있을 테니 관련 조항을 한 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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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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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에 의하면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시 원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인 시행령에도 딱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국고금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없다면 해당 법령을 준용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은 참고로만 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조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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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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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고금 관리법과는 다르게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자체 규정인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살펴봐야 할 텐데 딱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재량에 불과하니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을까요? ㅎㅎㅎ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를 생각하여 이왕이면 지켜주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이왕이면 국고금 관리법이든, 지방회계법이든 저놈의 끝수 처리 조항을 삭제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