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생각해보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어느 것이 맞을까?

문 약 2023. 1. 1. 22:56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실무에서 접할 일도 많고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입니다. 세법에서는 간단하게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우발,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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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득의 구분은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직업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지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당해 계약내용,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 소득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등에 비추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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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답변을 본 후로는 항상 소득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우리회에서 소득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접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례라 생각되어 소개하자면,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3&docu_no=143920&docu_kind=%EC%8B%AC%EC%82%AC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 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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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이 판례가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결론만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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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국심2005서2522, 2005.09.22. 같은 뜻임)
  쟁점금액 중 임원역량평가로 받은 금액(213,527천원)은 청구인이 B텔레콤과 전속계약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그 금액이 상당하고 매년 B텔레콤이 임원역량평가시 청구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속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외부강연료 역시 여러 업체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434,319천원)이 쟁점금액(872,954천원)의 49.7%로써 상당한 점, 또한 대학이 아닌 일반 기업에 매년 강연을 하고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외부자문료 52,016천원, 심사료・회의비 15,542천원, 학술연구・학회발표료 41,163천원, 원고료・책인세 16,038천원 및 대학교 특강료 100,350천원, 계 225,108천원은 청구인의 4년간의 대학의 교수로써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372,894천원의 60.5%에 불과하여, 앞에서 사업소득으로 본 임원역량평가료(213,527천원)와 외부강연료(434,319천원)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들 용역의 성격과 금액으로 볼 때, 대학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전공과 관련하여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공한 이들 용역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사료・회의비 15,542천원과 원고료・책인세 16,038천원은 4년간 각 16개 업체 및 10개 업체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그 금액이 미미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술연구・학회발표료 41,163천원은 2005년과 2008년에 3개 업체로부터 발생되었고, 자문료 52,016천원 역시 동 기간 4개 업체로부터 간헐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된 수입이라 보이지 않는 점,
  대학교 특강료 100,350천원은 4년간 계속 발생되었고 그 금액이 위 심사료・회의비나 학술연구・학회발표료에 비해 다소 많기는 하나, 동 기간 9개 대학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청구인의 전공분야(B-to-B 마케팅)가 타 교수들이 거의 전공하지 아니한 희귀한 분야이다 보니 타 대학들에서 강의를 수시로 요청하여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의한 것으로서, 이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다를 뿐 청구인이 근로계약에 의거 소속된 H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성격과 유사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 중 위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 중 임원역량평가료 213,527천원과 외부강연료 434,319천원은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용역수입 225,108천원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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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 굉장히 길군요; 읽어보면, 판단은 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그 자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사의 연소득을 따져가며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여전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제 생각보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더 넓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자의 업을 바탕으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검색하다보니 아예 강사카드 등에 해당 강의를 업으로 삼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한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인이 체크하도록 만든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보너스. 교사가 본인의 학교에서 방과후강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경우 이 강사료는 근로소득일까요? 아니면 사업/기타소득일까요? 도움이 될 만한 질의응답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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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학교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사업비로 추진하는 각종행사, 공연, 강의, 신입생 선발(입시) 등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에게 아래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즐거운 주말 음악교실 강의료 (외부인 대상)
- 학교 주최 무용경연 심사 사례비, 학교 자체 공연 사례비
- 연극 실기과정 강사료(고등학생 대상), 학내 정기공연 사례비, 학교 주최 심포지엄 사례비, 학교주최 연극포럼 발간 원고료
- 겨울방학 기간(계절학기) 보조 강사료
- 학교주최 경연대회 심사 사례비, 학술심포지엄 사례비, 여름ㆍ겨울 특강 사례비 등
- 예술영재 신입생 선발 심사 및 출제위원 사례비, 예술영재 하계ㆍ동계 특강 강사료, 학교 주취 심포지엄 발제 사례비, 일본 교류 공연 참여교수 사례비 등
-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CAP) 강사료, CAP 주임교수 직책확동비 등
- 입시관련수당
(질의요약)
o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46011-39, 199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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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시간 내의 부수입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봐야할 듯하고, 방과후의 경우 다퉈볼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ㅠㅠ 세법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