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생각해보다

시간외근무 중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까요?

문 약 2021. 5. 28. 21:05

'뻔뻔한 교사'…밖에서 저녁 식사하고 초과근무 수당 챙겨 
B고교 교사 2명은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위해 학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근무한 뒤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를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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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저희 지역 감사 사례로 시간외근무 중 저녁식사 후 복귀한 것을 부당 수령으로 지적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밥 먹으러 외출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고 저도 예전에는 외출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시간 공제를 하면서 나가서 밥사먹는 걸 막는다는게 말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08쪽

ㅇ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예) 정규 퇴근시간(18시) 이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청사 체력단련실에서 5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22시까지 근무를 한 경우

・ 4시간 -50분 -1시간 = 2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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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시를 보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한 50분을 시간외근무에서 제외할 뿐 저녁식사 시간을 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8구합75481 임금

이 사건 공제규정은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18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하는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18시 이후의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함으로써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서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고(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14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하는 등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때의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이 사건 공제규정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공제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보아야 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공제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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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오전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에 시간외근무를 수행할 시 1시간 공제가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례입니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혁처의 불복과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1시간의 공제를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혁처 역시 1시간이 휴게시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마. 이 사건 지침부분이 "평일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합산"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전후 2시간을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석식 및 휴게시간 등의 시간을 공제하여,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수를 실제에 근접시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침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정도일 뿐이지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지나친 규율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다툰 적이 있었더군요. 이렇다고 본다면 사실 1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저녁식사를 위한 외출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처음의 '뻔뻔한 교사'도 밥을 먹는단 핑계로 장시간 자리를 비운 후 복귀해서 지문을 찍은 사례를 저렇게 표현한 것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