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학교 첫 발령 신규를 위한 맨땅에 헤딩하기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문 약 2020. 6. 13. 13:01

0. 처음 맨땅에 시리즈를 적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적고 싶었던 분야는 지출이 아니라 급여였습니다. 지출은 어찌되었든 매뉴얼 보면서 거래처 통장에 돈만 꽂아주면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뿐 결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급여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직원들과의 민감한 문제이고 클릭만 한다고 처리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스는 덜한데 공무직 급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급한대로 4대 보험에 관한 글을 가장 먼저 적었지만 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들이 공무직 급여체계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수당만 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지금 공무직 급여체계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업무를 맡던 사람이야 꾸준한 변화를 이해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 신규나 새로 급여 업무를 맡은 사람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먼저 생각한 방법은 충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지역 시도 지침을 참고하라는 문구를 달아두는 것이었으나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서 근로기준법과 대치되는 지침도 존재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근로기준법은 준수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제 지식 수준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방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일하면서 겪은 근로기준법 개념을 중심으로 적어보겠지만 틀린 내용도 있으리라 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수 분들이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조금 길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므로 시간이 날 때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니면 필요하실 때 해당 부분만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신규 분들이 근로기준법의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시도별 지침을 좀 더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공무직 급여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최대한 겹치는 요소가 무엇일까 고민해본 끝에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개념은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의 각종 내용에 기준이 되는 임금 중 하나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상세한 내용을 정해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령 월급제라면 월급/산정기준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급제: 일의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나. 주급제: 주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일반적인 근로자의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주5일제이므로 8*5=40시간이며 여기에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더하여 48시간이 됩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회사라면 56시간입니다.

  다. 월급제: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 주의 개수를 곱하여 연간 유급시간을 구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시간. 일반적인 근로자의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므로 48*365(1년)/7(1주)/12(개월)=208.57142...가 나오고 이를 반올림하여 209시간입니다. 보통 말하는 209시간이 이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처리한다면 56*365/7/12=243.33333... 또다른 친숙한 시간인 243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까요? 보통 무슨무슨 수당은 통상임금이고 무슨무슨 수당은 평균임금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임금 지급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급식비를 봅시다. 노동부 지침으로는 급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식사에 대한 실비 변상의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직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되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족수당은 어떨까요? 이 수당 역시 자녀가 몇이냐 등을 따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10만원을 주겠다고 규칙이 개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무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학 중 비근무자라 하더라도 학기 중과 방학 중의 통상임금을 다르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2. 그 다음으로 설명해볼 내용은 주휴수당입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급여 계산을 귀찮고 복잡하게 만드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규정입니다. 전세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도 않는다더군요. 대표적으로 한국과 대만 정도? 여튼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합니다.(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급휴일일 뿐이지 휴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 4주 간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나.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

  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

  이 간단한 세가지 조항이 많은 급여 담당자의 머리를 터지게 만들죠. ^^ 먼저 한 주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애초에 법적으로도 한 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규정해두지 않았어요. 월~금으로 해석하시면 무방한데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현재 우리는 주5일 근무제이므로 수목금월화를 한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주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주휴일은 항상 일요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다음은 전부 출근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먼저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유급휴일 역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무급휴일은 결근으로 보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도 무급휴일을 가졌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8시간이지만 주4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 등과 겹쳤을 때 유급휴일을 이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학하는 주에 유급휴일 부여 조건을 만족해서 개학한 후의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개학 후의 급여 계산일이므로 중복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주휴 다음엔 역시 연차유급휴가겠죠? 연차휴가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중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15개에서 시작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부터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한도는 25개입니다. 즉, 근무년수에 따라 15, 15, 16, 16, 17, 17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자와 80%를 출근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개월 만근 당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연차수당 이라고 표현하며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로 지급합니다.

  이제 출근율 80%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근율은 근로를제공한날/휴일을제외한근로제공의의무가있는날(쉽게 말해서 평일)로 계산합니다. 조금 번거롭겠죠? ^^;;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출근한월수/12로 계산할 수도 있긴 합니다. 여튼 유급휴일 등은 유급이므로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업무상 부상 등 휴직의 귀책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서 특례가 존재합니다. 반년간 휴직을 한 근로자는 원래대로라면 출근율 80%를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1개월 당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그 휴직이 육아휴직이라면 나머지 반년의 출근율이 80%가 넘을 때, 발생할 연차휴가일*근로제공한개월수/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 2017년 3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2월 1일에 퇴직한 경우, 이 사람은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1개월당 1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나. 2017년 3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2월 28일에 퇴직한 경우, 이 사람은 1년을 채웠으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2017년 3월 1일 입사자가 퇴직 없이 2018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2년차에 돌입했으므로 2018년 3월 1일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라. 2017년 3월 1일 입사자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상태로 2018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2018년 3월 1일자로 15-5=1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미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 2017년 3월 1일 입사자가 3,4월은 개근하고 나머지를 질병휴직한 상태로 2018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바. 2017년 3월 1일 입사자가 3,4월은 개근하고 나머지를 육아휴직한 상태로 2018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15*2/12=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그런데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이 중 연차휴가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이렇습니다.

  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로 기간에 대해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본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개정된 건 아닌데 이해가 쉽도록 표현했습니다. 1)은 기존과 무엇이 다른 건가 싶죠? 기존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할 시에만 1개월당 1개의 휴가를 부여했으나 개정 후에는 무조건 1개월당 1개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의 개정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수당 지급 시기에 관한 문제가 또 새로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입사 11개월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2)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개정 이후 위의 사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죠.

  가. 2018년 3월 1일 입사자가 2019년 2월 1일에 퇴직한 경우, 1개월당 1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나. 2018년 3월 1일 입사자가 2019년 2월 28일에 퇴직한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12개월 째는 1년 만근이므로 발생하지 않음)과 동시에 1년을 채웠으므로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퇴직함에 따라 총 26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2018년 3월 1일 입사자가 퇴직 없이 2019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에 돌입했으므로 2019년 3월 1일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라. 2018년 3월 1일 입사자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상태로 2019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11-5=6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로 2019년 3월 1일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 2018년 3월 1일 입사자가 3,4월은 개근하고 나머지를 질병휴직한 상태로 2019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3월 1일자로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바-1. 2018년 3월 1일 입사자가 3,4월은 개근하고 5월 28일 육아휴직한 상태로 2019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3월 1일자로 15*2/12=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바-2. 2018년 3월 1일 입사자가 3,4월은 개근하고 5월 29일 육아휴직한 상태로 2019년 3월 1일을 맞이한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과 동시에 2019년 3월 1일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 인상입니다)

 

5. 연차휴가 설명하다가 토나오겠네요;;; 제가 맞게 쓴건지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차휴가의 마지막 관문인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1년 근무에 대한 휴가이므로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2018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면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이 제각각이 되므로 급여 담당자의 부담이 너무나 커집니다. 따라서 회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017년 9월 1일 입사한 사람은 2018년 3월 1일에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6개와 함께 15개*6/12=7.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9년 3월 1일을 1년 만근으로 보아 15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비교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손해라면 해당 일수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이득이라면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

 

6. 다음 주제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임금의 총액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담당자가 지난 달 누락한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해서 원래 10만원 받아야할 수당이 15만원으로 됐다면 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초과근무처럼 전 달에 대한 보상을 이번 달에 지급한다면 이번 달 임금이 아닌 전 달 임금으로 봅니다.

  임금에는 월급 외에도 명절휴가비나 상여금 등 별도로 받는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를 비월정임금이라고 합니다. 월정임금인 월급은 그냥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비월정임금은 그대로 반영하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1년간 받은 비월정임금의 총액을 3/12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비월정임금 중에서 애매한 것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인데 일반적인 해석은 포함시키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에 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임금총액이란, '3개월간의월급총액+1년간받은급여외수당총액*3/12'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균임금을 산정식의 분모인 기간의 총일수를 알아봅시다. 이 기간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90일 위아래를 왔다갔다 하는 숫자가 됩니다. 다만 특별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정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반면 휴직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질병휴직 등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질병휴직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0원입니다. 그럼 퇴직금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이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학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된 근로자의 분모는 3개월의 총일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3개월총일수-방학일수)가 됩니다. 비월정임금 역시 3/12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면 하루분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어떤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결정했다면 나머지는 아주 쉽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회계 말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존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번 회계에 적립해야 할 퇴직적립금이 됩니다. 이 방법이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적립 방법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훨씬 간단한데 연간임금총액/재직월수(만근이라면 12개월이겠죠)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7. 마지막 주제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1.5가 됩니다. 만약 휴일에 나와서 10시간을 근로했다고 칩시다. 우선 이 근로자는 통상임금*8시간*1.5의 임금을 받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8시간*2의 임금을 받습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의 시간에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역시 통상임금*야간근로시간*1.5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과근무가 겹친다면 2배에서 2.5배까지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요렇게만 계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만 근로기준법과 학교근무의 괴리랄까요? 좀 더 따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근무지의 이탈까지 허용하는 완전한 휴게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소정근로시간8시간+휴게1시간의 구조를 갖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함에 따라 좀 이상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공무직원이 9시에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는 학교에서 20시에 퇴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하게 통상임금*3시간*1.5하면 되겠네? 라고 계산한다면 이 사람은 무려 11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일한 상태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가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실제로 없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음에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 함을 꼭 명심하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8. 근로기준법은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이를 도와주는 각종 서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링크해드릴 테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서식에만 의존하면 각종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우니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 물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upow/Np5H/4307 '[충북]2018년 근로기준법 등 개정사항 중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상세 안내'

http://cafe.daum.net/upow/Np5H/4164 '2018년 개정 연차휴가 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참고로 나이스에도 있습니다. ^^)'

 

마치며. 글이 정말 길어져버렸네요;; 길고 재미없는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글들은 어쨌든 키보드를 잡기 시작하면 쭉 써내려갔는데 이번 글은 꽤 오래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 계속 고민했고 내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 계속 따져봐야했기 때문입니다. ^^;; 역시 근로기준법은 어렵네요. 아마 틀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ㅜㅜ 고수 분들이 댓글로 지적해주시겠지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각 시도교육청 지침 중에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도 있으므로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무직 급여 업무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