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학교 첫 발령 신규를 위한 맨땅에 헤딩하기

출장비 주기

문 약 2020. 6. 13. 13:02

0. 여비 역시 급여만큼이나 민감할 수 있는 문제지요. 여비 지급 건덕지가 아닌데 지급해달라고 우기는 사람도 많고 무엇보다 출장이 아닌 건을 출장으로 결재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비 작업을 하는 당사자도 여비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출장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으므로 ^^ 잘 공부해두시면 좋습니다.

  출장비는 정말 복잡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례와 지침 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 찾아보시고 틈틈히 공부하셔야 잘못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여비는 실비변상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비는 출장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즉, 이거저거 다 따져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비의 경우 담당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데 재량으로 판단을 하실 때는 증거서류와 같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세우면 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증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역시 예산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2. 먼저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아주 간단한데 4시간 이상(종일)일 경우 2만원 4시간 미만(반일)일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가 더 붙는데 하나는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1만원을 감액하다는 것과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일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용차량 이용 시 감액에 대해 알아보죠. 1만원 깎는다고 한 줄 쓰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개념을 잘 이해해두면 다른 여비 작업 시에도 한결 수월할 겁니다. 관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해도 여비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이란 기관의 예산을 들여 임차한 차량 등을 말합니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임차한 차량은 관용차량에 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왜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여비를 감액할까요? 바로 여비가 실비 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출장을 수행했으므로 경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죠.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일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역시 같습니다. 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와 함께 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무지외 출장여비는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근무지내 출장여비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지내 출장을 수행하면서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지외 출장일 때에는 일비와 식비는 정해진 금액 그대로 지급하고 숙박비와 교통비는 실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무지내 출장이 반일과 종일로 나뉘는 것과는 다르게 근무지외 출장은 하루 단위로 성립합니다. 즉, 출장을 8시간 이내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정액 지급 대상인 일비나 식비를 감액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비는 어디까지나 실비변상이므로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감액합니다.

 

4. 먼저 일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비란 출장지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비를 말합니다. 신규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출장지 내에서의 교통비를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교통비는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비용만을 말합니다. 출장지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비입니다.

  일비는 월2만원의 정액으로 지급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을 감액합니다. 출장 중 렌트를 이용할 수 있겠죠. 렌트를 본인의 돈으로 했다면 상관 없지만 기관의 예산으로 해주었다면 기관의 예산을 들여 출장자의 경비를 줄여준 셈이므로 일비를 감액합니다.

  반대로 기관의 차량을 이용했으나 출장지로 데려다주는 것에 그치고 출장지 내에서의 활동을 자비로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일비를 감액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

 

5. 식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공무원에게는 여비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학교의 경우 교장은 1등급 그 외 공무원은 2등급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일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기준 단가가 다르며 이는 여비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언급하는 단가는 2등급 기준입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식비 역시 일비와 같은 정액 2만원이지만 일비의 경우 특성상 감액할 일이 드문 반면 식비의 경우는 감액할 일이 꽤 있습니다. 가령 출장이 9시부터 12시에 수행했다고 생각해볼까요? 근무지외 출장은 하루 단위로 성립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저녁식사는 출장과 상관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20,000원*2/3식=13,330원을 지급하면 되겠죠.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면? 마찬가지로 감액합니다. 다만 이런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액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은 정액 지급이니까요.

 

6. 교통비는 일비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말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무상 개인의 차량을 사용해야 함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자가용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가정하여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은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인정하므로 서울에서 청주를 비행기로 이동한다던가 하는 건만 아니라면(이 역시 공무상 필요했다면 인정 가능) KTX 등을 이용해도 실비 그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날에 걸친 출장이라 하더라도 교통비는 한 번의 왕복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장지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숙박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추가적인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출장지로 이동한 영수증과 근무지로 복귀한 영수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비 변상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톨게이트 영수증이나 주유 영수증(출발지에서 주유한 것은 불가), 주차비 영수증 등 한 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자가용은 가져갔다면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므로 굳이 왕복의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증빙은 출장을 수행했다는 증빙에 불과하므로 해당 영수증을 실비로 보는 것은 아니며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면 공무상 자가용을 사용했음이 인정된다면 톨비나 주차비 등은 모두 실비로 정산하며(제출된 영수증에 한함) 주유비 역시 여비 지침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여행거리에 따른 실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렌트에도 적용되어 공무상 렌트를 이용해야 했음이 인정된다면 자가용을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비에서도 말했듯 렌트비를 기관에서 지원했다면 일비는 감액합니다.

 

7. 숙박비는 무척 간단한데 실비로 정산하되 지역 별 상한이 존재하므로 상한액에 맞추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는 경우 사회적인 의례상 사례의 개념으로 1박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독특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전화 등을 통하여 숙박을 확인하라는 역시나 독특한 지침도 뒤따릅니다;;

 

8. 이 외에도 교육훈련여비라는 지침이 존재하는데 상세한 부분은 시도별 교육훈련여비 지침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란 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하여 교육을 수료하는 출장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육훈련기관이란 기관의 주 업무가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로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 분들이 신규 교육을 받은 기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런 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출장을 간 사람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출장비는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규정을 세워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비는 예산이 없다면 아예 부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비 계산이 애매하면 감액하는 쪽으로 많이들 집행하시는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여비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따져보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