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학교 첫 발령 신규를 위한 맨땅에 헤딩하기

원천징수 이해하기

문 약 2020. 6. 13. 12:57

0. 최근 나우리회에 올라오는 신규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고 있자니 원천세나 4대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아 또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홈택스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할 때 벌벌 떨면서 클릭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ㅎㅎㅎ 여러분 쫄지마세요!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하면 되니까요! ^^;;

  옛날옛적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 가지고 장난질을 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급여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손대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라는 서류를 꼭 받도록 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형편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만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보는 것은 바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1. 먼저 소득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가. 근로소득: 가장 흔하게 징수하는 소득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나이스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낑낑거리며 계산을 해야 했겠지만 나이스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는 교육청이 합니다. 학교회계에서 지급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나.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이라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은 기준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임금의 지급 기준이 시간급 혹은 일급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 고용된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 말은 월급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일반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쨌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 자체는 한 번에 몰아서 받았다 하더라도 일당이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금액은 15만원이며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검색해보세요! ^^(학교에서 과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방과후강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방과후강사는 학교와 계약을 하긴 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므로 사업소득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소득자가 해당 해당 행위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의 계산 역시 에듀파인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원인행위하실 때 일용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복권당첨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 중 학교에서 접하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대비되는 개념에 가까운데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업을 따로 가진 사람에게 본업과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했다면 해당 경찰관은 본업이 있고 본업과 상관없이 일시적인 소득을 얻은 것이니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마. 사업/기타소득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가령 글쓰기 강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글쓰기 강의를 글쓰기 강사가 했다면 본업에 관련된 일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작가가 했다면? 작가에게 강의는 부업에 가까우므로 기타소득인 것입니다. 다만 작가라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뛰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이죠? 과세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사업/기타를 헷갈린 건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애매하면 사업으로 과세해버리세요.

 

2. 소득의 종류 설명만으로 꽤 길어졌네요;; 어쨌든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세외에 고이 모셔둡니다. 매월 10일 이전에 전월에 세외로 들어온 세금의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기관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 신고/납부 > 원천세(원천징수한 세금이란 뜻입니다.)로 갑니다. 10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면 정기신고입니다. 만약 10일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본래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를 내야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면제해줍니다. 그렇다고 기한을 어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저희는 공무원이니까요. 수정신고는 당연히 과거에 신고한 내역이 잘못되었을 때 선택하시는 겁니다.

  정기신고에 들어가면 사업자확인하시고 소득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에 징수한 세금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면 됩니다. 이후 소득 구분에 맞추어 지급인원 지급금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시면 또 뭘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비거주자 어쩌고 이런 메뉴가 있는데 보통 누르실 일 없습니다 무시하고 저장하세요.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10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셔도 되고 인터넷뱅킹>공과금납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납부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다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최종 신고 내역만 인정되니 틀렸다면 겁먹지 마시고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소득세에 비하면 지방소득세는 아주 쉽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른 말로 주민세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로 바뀐 겁니다. ^^;; 지방소득세는 아예 신고를 안 하고 고지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부만 하는 학교도 많을 정도로 좀 허술하달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가 보일 것인데 저희가 신고할 것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입니다.

  이 특별징수분이란 소득세 징수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즉,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복잡하게 소득의 종류 이런 거 따지실 필요 없이 소득세가 발생한 것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 방법도 아주 간단해서 과세기준금액(소득세)*0.1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주의하실 점은 비회원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회원 납부하면 교장 선생님이 변경되었을 때 멘탈 터질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개인/법인구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83)라고 써져있는 거 골라서 신고하시고 역시 납부서 출력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 가운데가 83임을 의미합니다.

 

4. 연말정산으로 추징/환급되는 세금에 대한 질의도 많았는데 우선 급여 작업을 여러분이 한다고 모든 작업을 여러분이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특회계에서 지급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구체적인 납부 등은 교육청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회계에서 지급한 소득은 직접 하셔야겠죠? ^^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하며 2월에 세외로 들어간 세금이니 신고 및 납부는 3월에 진행합니다. 이 때 급여에 의한 소득세든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든 총징수액>총환급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환급할 세액이 크더라도 회사 돈으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연말정산 환급금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할 세액이 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으면 징수만 하고 환급은 국세청에 요청하여 세외로 받아 직접 돌려주는 방법을 써야겠지요.

 

5. 이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우선 급여일에 개인부담금(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세외로 넣습니다. 매월 20일경 EDI로 전자 고지서가 수신되는데 이를 보고 기관부담금(사용자=학교 부담분)을 지출하여 세외로 넣습니다. 4대보험의 고지서는 급여작업 이후에나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을 잘못 공제하는 일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잘못 공제했다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급여가 월말이면 참 좋을텐데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ㅎㅎㅎ

  고지서를 봤더니 만약 개인부담금이 적게 징수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세외로 수납을 받아도 되고 기관부담을 늘려서 지출해도 됩니다. 기관부담금을 늘렸다면 다음 달에 부족했던 개인부담금을 더해서 징수하고 반대로 기관부담금은 줄여서 맞춘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상계처리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개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했다면? 반환결의할 때 채주를 한 줄 추가해서 본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상급기관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적게 받았다면 우선 학교 부담금에서 지출하여 채우고 다음 달에 부담금 신청할 때 소급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며. 다소 즉흥적으로 작성한 글이라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나면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ㅎㅎㅎ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미납만 안 되면 어떻게 다 수습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10일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료가 발생하면 담당자 개인 부담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