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학교 첫 발령 신규를 위한 맨땅에 헤딩하기

세외 업무 처리하기

문 약 2020. 6. 13. 12:53

1. 세입세출외현금이란 말은 아마 지출원인행위에 버금가게 낯선 말일 것입니다. ^^; 이 말 역시 아주 직관적인 말인데 '세입(징수)도 세출(지출)도 아닌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가계부 쓸 때도 수입과 지출을 쓰면 그만인데 수입도 지출도 아닌 게 도대체 무엇이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세외 현금이란 '잠시 맡아둔 돈'입니다.

  신규 분들 입장에선 대체 어떤 돈이 세입세출이고 어떤 돈이 세외인지 구분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가통계비목이라는 것입니다. 원가통계비목이란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으며 발전기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와 지출을 다룰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다루기에는 조금 복잡한데다가 당장 몰라도 업무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외의 원가통계비목은 다른 예산에 비해 직관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래의 표에서 색칠한 칸이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원가통계비목이며 해당 칸만 읽어도 무방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원가통계비목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통계비목이란 해당 예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며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과목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17일에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료는 아직 납부할 수가 없으므로 세외에 잠깐 맡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세외는 징수>수납을 거치는 학교회계와 다르게 바로 수납부터 들어갑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수납결의서를 작성하는데 별도의 결재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의 총 수입을 수입일계표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으면 현금출납부에 기재됩니다. 이 부분이 세입과 조금 다르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수납 처리 시 장부에 기재되는 것과 수입일계 결재 시 장부에 기재되는 것은 의외로 큰 차이입니다. 가령 오늘 돈을 수납하고 오늘 반환하고자 한다면? 우선 들어온 돈을 수입일계하고 반환결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전 날에 추가로 입금된 금액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수입일계를 취소하고 다시 결재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지요? ^^

 

4. 세외 계좌에서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환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맡아둔 돈이니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듯합니다. ^^ 이 부분 역시 원인행위>지출결의의 2단계 구조를 갖는 학교회계와 다르게 반환결의를 결재 받으면 바로 반환명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납원의 이체 후 이체확정을 누르면 현금출납부에 기재됩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세외는 맡아둔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이상적인 세외의 잔고는 0원인 셈이지요. 따라서 반환결의를 하실 때 현금내역부를 확인하여 들어온 만큼 반환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환결의에서 유의하실 부분은 여러 가지의 비목에서 합쳐서 반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일할 때 했던 실수 중 하나가 공무직 부담금을 수납하면서 왜 귀찮고 알아보기 힘들게 보험료 별로 따로 수납을 할까? 하고 그냥 뭉터기로 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폭풍 결재취소의 향연이었습니다. ㅜㅜ

 

5. 퇴직적립금의 경우 성질상 단기간에 반환이 어렵고 변동이 적으므로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세외 현금출납부는 잔액 확인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세외 계좌와 퇴직적립금 계좌를 합쳐서 장부와 맞춰봐야 합니다. 처음 발령 받아 출납부와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억단위의 차이가 나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

 

마치며. 세외는 징수+이체를 합친 축약판 같은 느낌이어서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줄 적은 것과 다르게 세외 계좌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주범은 바로 4대보험과 각종 세금입니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 돈은 왜 여기에 처박혀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실제로 몇 년째 세외에 정체불명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