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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해고예고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비전자기록물 관리 개념 잡기

제가 신규시절 정말 어려웠던 게 비전자기록물 관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고 또, 다른 업무에 바빠 기록물까지 챙길 여력도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기록물 개념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자연히 그 사이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기록물관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업무에 여유가 생겨 이번 학교에서는 기록물관리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기념(^^)으로 저 스스로 여태까지 이해한 비전자기록믈의 개념을 한 번 정리해보고 그 내용이 신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이란 말 그대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말합니다. 이런 기록물은 문서..

시간외근무 중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까요?

'뻔뻔한 교사'…밖에서 저녁 식사하고 초과근무 수당 챙겨 B고교 교사 2명은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위해 학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근무한 뒤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를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 위 기사는 저희 지역 감사 사례로 시간외근무 중 저녁식사 후 복귀한 것을 부당 수령으로 지적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밥 먹으러 외출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고 저도 예전에는 외출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시간 공제를 하면서 나가서 밥사먹는 걸 막는다는게 말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08쪽 ㅇ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

1박2일 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질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은 [회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질의]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4.29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회시】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 사업장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수 차례 대체 근무를 하지 말도록 통제하였으나, 노조측은 단체협약을 이유를 강제적으로 대체근무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부득이 "업무지시"를 통하여 부서장의 지시 없는 대체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시달한 바 있음. ○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휴가·조퇴 등으로 비어 있는 경우 다른 노조원이 연장근무형태로 일할 수 있다 (대체근무)는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이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포함)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