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은
[회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
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02,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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