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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초에 필요한 승낙사항 작성에 관하여

문 약 2021. 3. 5. 10:51

  승낙사항은 회계 초에 한 번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계속 끌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 등을 고민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면 승낙사항의 숫자가 모두 사라지고 이를 새로이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도 항상 지난 회계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시간을 투자해보았습니다.

 

 

1. 물품

 

  가.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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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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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ㆍ구매인 경우 0.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를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라면 0.5라고 합니다.

 

  나.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 )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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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69쪽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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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연배상금이 하루에 1000분의 0.8인데... 이게 100분의 10이 되려면...? 최소 100일 이상이네요? 그래서 저 규정대로 적지는 않고 보통 10일을 적으시는 거 같습니다. 

  다.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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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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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터 승낙사항을 보니 이 부분은 계약보증금만큼 입력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시행령에는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만 보통 물품도 비슷한 계약보증금율을 설정하는 편이므로 15로 입력하면 될 듯합니다. 

 

2. 용역 

  가. 기한내에 용역을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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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용역은 1.3으로 하면 되겠네요. 

  나. 계약대상자는 그 용역 준공일로부터 ( )년간 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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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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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으니 민법을 살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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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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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공사 

  가. 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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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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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는 딱 정해주었네요 0.5입니다. 

 4) 계약대상자는 그 공사 준공일로부터 ( )년간 그 공사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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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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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아주 다양해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하는 공사는 보통 1년 짜리가 많긴 하더라구요 시간이 나실 때 규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