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 9

대두에게 정말 좋은 안경테 애쉬크로프트 HUGE 3: STRENGTH

HUGE 3: STRENGTH: ★★ 대두여서 슬픈 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경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몸에 붙어있다는 점에서 슬픔이 배가 된다. 안경점에서 테를 고를 때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애써 고른 태를 써봐도 귀쪽으로 벌어지는 안경 다리 부분을 보면 슬퍼지는 것이다. 미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종종 관자놀이를 찍어누르는 듯한 통증은 정말 고통스럽다. 그래서 안경을 검색하다보니 아이블랭크 등 국산 빅사이즈 안경테들이 보였다. SNS 핫템들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은 지라 안경 갤 등에서 추가로 검색을 해보니 최근 국산 빅사이즈 안경테의 유행을 선도한 브랜드가 바로 애쉬크로프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름부터 커보이는 HUGE 시리즈의 신작으로 결정. 받아서 써보니 정말 편안하다...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8. 퇴직급여

들어가며. 공무직 급여의 마지막 주제인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연금제도는 잘 모릅니다. ^^;; 참고하여 읽어주세요~ 1. 먼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없어질 제도입니다만 DB연금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하므로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실 평균임금 계산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 한글로 풀면 '한 달 임금에 근속한 연수를 곱..

진천 짬뽕대장, 덕산대반점 & 음성 금왕 소갈비왔소

짬뽕대장: 다신 찾아오지 않을 식당 점심에 짬뽕이 먹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예전에 인상 깊게 봐두었던 짬뽕대장에 찾아갔다. 중국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민트색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충북혁신도시에 지점을 냈는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인테리어가 상당히 깔끔한 편인데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 그래도 역시 맛집인가? 하는 기대감이 솟아올랐다. 메뉴의 단가는 조금 비싼 편. 짬뽕 2개와 탕수육을 시켰는데 자리에 앉아서 벨을 눌러도 오지도않고 주문을 해도 헛소리만 하고 심히 짜증나는 상태에서 15분 넘게 기다렸더니 탕수육이 먼저 나왔다. 탕수육 자체는 내 입맛에 맛긴 했으나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짜증이 났고 결과적으로 탕수육을 먹으면서 30분 가까이 기다렸으나 짬뽕은 나오지 ..

공무원 복무 및 보수 관련 질의응답 모음

평소 자주 질문 받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 휴가기간 중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일연가 또는 공가 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안되지만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오전연가(9시~14시) 시에는 “9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가요? “18시 이후 초과근무”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회신 연도 : 2015. 5.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

법인카드 자체점검 쉽게 하는 방법

먼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승인내역 회계파일 양식을 변경해줍니다. 승인내역조회에서 출력양식을 회계로 놓고 조회한 다음 엑셀파일로 다운 받습니다. 카드번호부터 승인금액까지 선택 후 첨부한 서식에 붙여넣으면 휴일/심야를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제한업종은.... 제 능력 밖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용인부사역일지 과연 필요한가?

보통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험으로는 일용인부사역일지를 작성하면서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7. 재량휴업일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퇴직금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마땅히 집어넣을 곳을 찾지 못해 설명하지 못한 재량휴업일과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은 연간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5일의 재량휴업일을 갖습니다. 초기에 재량휴업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 5일이 되지 않으면 재량휴업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으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약정휴일 등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어쨌든 재량휴업일은 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량휴업일은 연초 내부결재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직종..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할까?

처음 급여 업무를 할 때 중도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할 거니 중도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병가 및 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 현재 병가중이나, 질병휴직을 6개월 하려고 하는데 꼭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 ◦ 인대재건수술로 인하여 2014년도에 60일 병가를 사용하고 동일질병으로 2015년에도 병가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이 때 2014. 10. 14.자 최초 진단서에 “3개월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 아님 최초진단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