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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할까?

처음 급여 업무를 할 때 중도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할 거니 중도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병가 및 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 현재 병가중이나, 질병휴직을 6개월 하려고 하는데 꼭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연도 : 2015. 2. 2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 ◦ 인대재건수술로 인하여 2014년도에 60일 병가를 사용하고 동일질병으로 2015년에도 병가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이 때 2014. 10. 14.자 최초 진단서에 “3개월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 아님 최초진단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