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급여 업무를 할 때 중도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할 거니 중도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