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원인행위 일자가 참 애매한데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에서 13년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한다로 개정되었고 15년에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 학교회계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지출원인행위시기를 '신용카드전표 제출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할 때 꼭 신용카드 결제일을 원인행위 일자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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