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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 달력 추천

https://desktop-calendar.softonic.kr/ Desktop Calendar 데스크톱 컴퓨터를위한 무료 달력 desktop-calendar.softonic.kr 저는 굉장한 악필이어서 종이에 뭔가를 적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메모를 안 할 수는 없지요. 보통 탁상달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제 글씨가 너무 싫어서 쓰기가 싫은 겁니다. ㅎㅎㅎ 그래서 찾아본 프로그램이 이 바탕화면 달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달력 형태다: 메모 프로그램은 참 많은데 대부분 쪽지 형태입니다. 저는 일자별로 정리하는 걸 원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딱이더라구요. 2. 별도로 실행할 필요가 없다: 부팅하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고 컴퓨터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개하고 계신가요?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이런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침부터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지금도 대다수 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내해주면 좋겠네요~~

이제 병가 6일 이전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2020년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서 2019년까지 존재했던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유사 질의 사례를 보여주기에 질의를 취소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보여준 유사 질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2019년까지의 예규가 훨씬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쉽네요. === [질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병가의 운영 방법 중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올해 처음으..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해고예고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비전자기록물 관리 개념 잡기

제가 신규시절 정말 어려웠던 게 비전자기록물 관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고 또, 다른 업무에 바빠 기록물까지 챙길 여력도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기록물 개념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자연히 그 사이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기록물관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업무에 여유가 생겨 이번 학교에서는 기록물관리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기념(^^)으로 저 스스로 여태까지 이해한 비전자기록믈의 개념을 한 번 정리해보고 그 내용이 신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이란 말 그대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말합니다. 이런 기록물은 문서..

시간외근무 중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까요?

'뻔뻔한 교사'…밖에서 저녁 식사하고 초과근무 수당 챙겨 B고교 교사 2명은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위해 학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근무한 뒤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를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 위 기사는 저희 지역 감사 사례로 시간외근무 중 저녁식사 후 복귀한 것을 부당 수령으로 지적한 사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밥 먹으러 외출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고 저도 예전에는 외출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시간 공제를 하면서 나가서 밥사먹는 걸 막는다는게 말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08쪽 ㅇ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

1박2일 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질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은 [회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