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1. 출납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2.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전기금 이월일자를 며칠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사실 전 깊은 고민 없이 출납이 없으니까 3월 1일 아냐? 하고 처리했었는데요.
이 기회에 출납폐쇄기한에 대해 알아둘겸 해서 찾아봤습니다. 비록 발전기금에 대한 규정은 아니지만 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출납폐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납은 회계 마감에 폐쇄하지만 각 호에 대해서만 20일까지 예외로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발전기금의 이월일자는 3월 1일이 맞을 듯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19년 충청북도교육청 내에서 시행한 출납폐쇄기한에 대한 현황 조사 과정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전 규정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고 되어 있었으니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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