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질의응답 모음

공무원 여비 업무 질의응답 및 사례

문 약 2020. 7. 28. 10:01

공무원 여비는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실무자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질의응답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를 참고하면 여비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사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있기도 하고 다른 매뉴얼 사이에 합쳐져 있어 찾기가 번거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및 감사 지적 사례 부분만 모아보았습니다. 인상 깊은 질의응답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고 해당 사례집에도 없는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검색해보시거나 직접 질의해보셔도 금방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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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
・ 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근무지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중 식비 지급 관련 질의
관외출장 시 식비는 정액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출장 신청 시간이 종일이 아닌 예)15:00~19:00 같이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닐 경우, 식비가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식사시간 예)조식, 중식 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18:00 이후의 관외 출장시 식비의 감액여부
・ 근무지외 여비 식비는 1일 기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1항에 의거 예산의 부족 또는 여비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소요되는 경우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 비율은 구체적인 출장 일정 등에 의거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 등은 귀하의 소속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경우 관외여비 지급 방법
◦ 근무지가 남해, 주거지는 진주입니다. 출장시간이 9:00-17:00 , 출장지 창원 이런 경우 출장여비지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교통비는 주거지 기준으로 진주-창원으로 지급하고 일비,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교통비를 남해-창원으로 해도 무관한지?
◦ 동일한 조건에서 출장지가 진주일 경우, 진주에서 근무지(남해)에 왔다가 출장지까지 간 것으로 간주하고 교통비를 남해-진주로 하여 왕복지급, 일비, 식비를 모두 지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거주지가 진주이기 때문에 일비만 지급해야 되는지? (복무는 출장시간 : 9:00∼17: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신청 사실 없음 이런 경우 학교에서 근무하고 출장지로 갔다고 볼 수 있나요? 진주에서 남해까지는 한시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회신 연도 : 2014. 4. 23. [경상남도교육청]
◦ 출장거리계산은 근무지와 출장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무지-출장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행정자치부 여비 제도계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 출장지와 주거지가 같은 관내라면 관내출장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만일 근무지에 출근하여 출장지(거주지)로 가거나, 출장(거주지)후 근무지로 복귀한다면 운임이 발생하오니 실비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지?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의 주차영수증 등 다른 증거서류로도 인정 가능 함.  
・ 참고로, 연료비 이외에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영수증(하이패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해당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출력)과 주차영수증이 있어야 함. 

 

근무지는 서울청사(서울),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서울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 방법은? 
・ 운임비 :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운임비는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운임비를 지급함. 다만, 당초 출발일(월요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할증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숙박비 : 자가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방법은?
・ 차량임차료는 여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갹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버스 이용료에 대한 개인별 분담금액을 운임으로 사후지급할 수 있으며, 버스 이용료 관련 자료를 운임 지급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버스 이용료 개인별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운임은 해당 출장구간 대중교통요금 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이 경우, 별도 예산에 의한 차량 임차가 아니므로 일비는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동 이용한 버스의 출장수행상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비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1/2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 오송역(청원군)에서 세종시,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의 교통비는 운임(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택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또는 버스)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택시비가 소요된 경우에는 당해구간의 대중교통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근무지내 출장 시 편도만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의 여비 지급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장여비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외 장소로 여행 중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말함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여비종류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에 따른 일비를 지급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출장 중 공용차량을 편도만 이용했을 시에는 나머지 편도에 해당하는 여비가 발생함이 예상됨으로 이에 적정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

 

여비 예산 부족으로 일비를 반일 3천원, 종일 6천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 계산 

∙ 국내여비 중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함
∙ 이는 일비가 20,000원일 경우를 기준으로 감액함을 말하여 이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최대 10,000원까지 지급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며 학교예산상황에 따라 여비지급액을 자체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10,000원 내에서 지급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

근무지내 출장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지외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한 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지급 가능함(단, 일비 1/2 감액). 그러나,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운임비를 지급하지 않음.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합숙교육을 대상자가 비합숙으로 진행시 질의
교육훈련기관에 합숙교육(5일) 및 숙박시설(기숙사, 1인실 3만원 제공) 이용이 가능한 교육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원거리 자택에서 출·퇴로(비합숙) 교육을 다녀올 경우 교육여비 지급 관련으로 질의합니다.
1. 원거리 자택에서 계속 출·퇴근 하는 경우 교육여비(합숙기준 교육여비 지급상한으로 보고 아래 경우 집행 여부)
- 운임: 매일 왕복 운임 지급여부?
- 일비: 기타일에 대한 일비 지급여부?
2. 교육여비를 사전 정액 신청 시 기숙사비는 얼마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 운임: 왕복정액 / 일비: 4만원(입교일/수료일) / 숙박비: ?
3.교육훈련기관 비합숙 교육(3일)을 개인사정으로 원거리 자택에서 교육기간동안 출퇴근하는 매일 왕복운임 지급 요청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이 00광역시라면 숙박비 12만원(6만원*2일) 상한의 범위내로 보고 추가 소요된 왕복운임(2일)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합숙교육인데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Ⅶ. 교육훈련비 지급 - 4. 교육훈련 여비 - 다. 여비의 조정 등 규정에 의하면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개인사유로 인한 경우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비합숙 교육인데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입교일과 수료일을 제외한 기타일의 경우에도 운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다른 목적의 근무지내 출장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있을 경우의 출장비 계산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을 지급함
∙ 또한,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0,000원을 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상황에서 총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각각의 출장명령을 받아 1일 동안 오전에 1시간의 근무지내 출장, 오후에 2시간의 근무지내 출장(총 2회)을 간 경우 출장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00원 씩 총 20,000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이므로 10,000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학교 예산 상황 및 출장업무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여 지급해야 함

오전에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의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외 출장 식비는 근무지외 출장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2(또는 2/3) 감액한 1만원(또는 6,660원)을 지급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출장일 중 첫째날에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하여 증거서류가 첫째날 밖에 없더라도, 숙박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결제하여 청구하였다면 결제금액 모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함.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도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 제주도는 숙박비 상한액이 1야당 4만원이므로, 2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상한액은 8만원임
・ 사례의 경우, 8만원 상한액 범위내 실제 소요된 78,000원을 지급함.

 

그룹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공동숙박(20만원)”하고, 그룹2 “교사(여) 5명”이 공동숙박(20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지급액은?
・ [그룹1의 경우] 영 별표1의 제1호인 교장이 포함된 경우로 총숙박비 20만원이 “6만원×(5-1)=24만원”보다 적으므로 해당 공동숙박조에 대하여 추가여비지급이 가능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의 계산 :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6만원) = 5명 - (20만원 ÷ 6만원) = 5명 - 3.33명 = 5명 - 4명 = 1명
  - 공동숙박조에 대한 추가지급액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 2만원= 1명 × 2만원 = 2만원  ⇒ 2만원/5명 ⇒ 1인당 4천원 지급
・ [그룹2의 경우] 총숙박비 20만원이 “5 - (20만원÷ 4만원) = 0명)” 이므로 추가여비지급 대상이 아님

상급자와 동행시 출장비 상향조정 가능 여부
◦ 상급자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로서, 하급자의 여비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이나 식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상향조정 범위] 숙박비 또는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 단, 상향조정된 등급에서 50% 추가정산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대구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대구)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방법은?
・ [출장여비] ‘대전→서울’로의 금요일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대전-서울),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대전소재 A기관이 지급함.
・ [부임여비] ‘서울→대구’로의 월요일 부임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 일비, 식비는 대구소재 B기관(사전 협의시 A기관 지급 가능)이 지급함. 다만, 부임여비는 전임지와 신근무지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운임비는 ‘서울-대구’가 아니라 ‘대전-대구’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함.

 

2013. 9. 공무원 보수·여비·성과 300문 300답(여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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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사례집(여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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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여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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