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사례 중심 여비 길라잡이 3. 교육훈련여비

문 약 2021. 1. 28. 20:43

  교육훈련여비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합니다. 그럼 교육훈련기관이 뭔지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연수원입니다.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 기관을 둡니다. 신규 여러분이 임용 후 신규교육을 받은 기관이 바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단재교육연수원을 말하는 거죠. 꼭 자기 지자체 연수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연수원에 입교하는 경우도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합니다. 무슨무슨 교육이라고 해도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등에 모여서 교육받는 것은 일반여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교육훈련여비는 위 표의 지급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여비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근무지내 출장임에도 식비 및 숙박비가 존재합니다. 교육훈련을 위해 입교하는 것이다보니 일반적인 근무지내 출장과 다르게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숙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를 교육생 혹은 교육생 소속기관에 청구하는데 이를 지급합니다.

  2. 숙박의 경우 일비를 감액합니다. 일비라는 것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라고 하였는데 연수원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다면 아무래도 별도 경비가 소요될 여지가 적겠죠.

  3. 운임, 숙박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의아하지만 어쨌든 여비 규정의 정액여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실비로도 정산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자체적인 지침을 세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