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라 하면 방중비 일할계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등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위에 나오는 각종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시간급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 시급: 시급으로 정한 금액 자체가 곧 통상임금이 됩니다.
나. 일급: 일급을 하루의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이죠)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 주급: 주급을 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란 무엇이냐면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일8시간*5일+주휴8시간인 48시간이 됩니다.
라. 월급: 월급을 한 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통상적으로 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란 다.에서 말한 48시간을 말합니다. 1년간 평균 주의 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365일을 7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러면 1년이 몇 주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값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평균 몇 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8*365/7/12=208.5...이고 반올림한 값인 209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변환한 통상임금이 딱 떨어진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보통 소수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수점 아래로 내려간 통상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에서 임의로 원단위 절사할 경우 근로자 측에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국고단수법을 적용했다고 반박하겠지만 아직 이런 일에 대한 판례 등은 없으니 무엇이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으로서 여타 사항에 따라 임금이 일시적으로 변동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방학 중 비근무자라도 방학 중의 통상임금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2. 모든 근로자가 정해진 임금 주기를 가지고 일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딱 위의 내용만 알아도 모든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특이 사례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시급제 근로자이나 별도로 고정된 임금을 받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이 곧 통상임금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정액급식비 130,000원을 매 월 받는 경우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30,000이 월급인 셈이므로 130,000/209=622.01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0,622.01원입니다.
나. 격주 휴무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일6시간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격주마다 하루 더 근무를 하며 월250만원을 받는 당직전담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 이 분의 주 산정 기준시간은 우선 6시간*5일=30시간입니다. 감단근은 주휴가 없으므로 별도의 가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격주 6시간이므로 한 주 3시간을 더하여 3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500,000원/(33*365/7/12)=17,433.76원입니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퇴직금, 휴업수당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은 정의 그대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월정임금에 1년간 지급된 비월정임금에 3/12(3개월분이므로)를 곱한 값을 더하여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평균임금 산정시 유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가. 먼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적용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임금에 대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기간이 끝나서 지급 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연차사용기간은 아직 남아있으나 퇴직을 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보통 퇴직금 산정할 때 작년에 받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적으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나. 초과근무수당의 적용 시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를 들어 3월 근무에 대한 수당을 4월에 지급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4월에 지급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4월의 월정임금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3월의 월정임금으로 봅니다.
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시적으로 변동된 금액은 무시합니다. 가령 이번 달에 실수로 누락한 수당이 있다거나 반대로 지난 달에 누락되어 소급한 수당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저런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간 평균임금의 왜곡이 심각해지겠죠? ^^;;
라.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중에 받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선 안 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역시 특이합니다. 보통 퇴직금을 적립하는 시기가 회계말이므로 이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직전 3개월이 12월 1월 2월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기간은 방학 기간입니다. 3개월 간의 월정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누는 것 자체는 쉬운데 실제 급여 명세서대로 더해서 나누면 평균임금이 턱없이 상승합니다. 왜냐면 근속수당 등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당들은 일종의 후생복리 개념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일대로 일할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월정임금의 경우도 왜곡을 줄이기 위해 3/12를 곱하지 않고 직전3개월의근로일수/365를 곱하여 적용합니다.
5.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절대기준이 됩니다. ^^;;; 대표적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어떠한 시도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 시도의 기준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마치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양한 사례로 실무자를 괴롭힙니다. 기본 개념을 익혀두시고 어려운 부분은 검색 등을 통해 알아나가시는 걸 권합니다. 다양한 판례나 노무사들의 해석 등을 공부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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