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신규를 위한 길라잡이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3. 주휴수당

문 약 2020. 7. 11. 11:33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본격적인 공무직 급여에 앞서 사전에 설명해야 할 개념이 참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임금 왜곡 논란과 함께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두 줄의 문구가 많은 급여 담당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휴수당이란 놈입니다. 주휴수당을 부여할 때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보면 됩니다.

  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나. 한 주를 개근할 것.

  다.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2.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5시간의 기준이 왜 있는 것이냐 하면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하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항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 15시간 이상의 개념은 한 주 한 주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보통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4주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전체의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한 주의 개근: 근로기준법에서는 온전한 결근만 결근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령 조퇴 외출 지각 등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보지않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유급휴가로 사용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근로기준법 해석이 그러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별개의 해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급휴일인 경우는 어떨까요? 비록 무급일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출근하지 않도록 정한 날이므로 역시 주휴일은 부여합니다. 한 주를 개근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는 통상시급*8시간*(주소정근로시간)/40의 계산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3. 다음 주의 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작 한 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일절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의 해석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류 해석은 근로의 시작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월~금을 한 주로 하겠지만 갑자기 자리가 비어서 대체로 채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월요일이 아닌 날부터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수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수 목 금 월 화가 한 주가 될 것이며 다음 주 수요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있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한 주의 개근이 판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휴일을 주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일요일은 휴무일이며 주휴일의 부여는 이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하느냐를 결정할 뿐입니다. 또한, 주휴일로 지정한 요일이 여타 공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마치며. 사전 준비는 이 정도면 될 거 같고 다음 편에는 이 주제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학 중 비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며 대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 규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