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요즘은 대부분 공무직 업무를 나이스로 처리하는 추세여서 그나마 나은데 최근 나우리회에 올라오는 글을 보니 아직도 수기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공무직 급여를 나이스로 한다고 대단히 편한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업무는 확실히 편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나이스로 작업하게 될 테니 천천히 배워서 나이스로 급여처리를 하시면 4대보험 업무가 한결 편해지실 거에요. 나이스로 처리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급여를 처음 맡게 되면 4대보험(요양보험까지 5대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업무가 몹시 막막한데 실제로 이 업무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처리해도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로 세외가 지저분해진다고 너무 자괴감 갖지 마세요! ^^;
각 보험 EDI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시면 근로자별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표시되니 이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보험 요율은 2019년 1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https://edi.nps.or.kr/ep/index.jsp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가장 착한 보험입니다. 휴직 등에는 깔끔하게 납부를 예외시켜주며 일할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서 가장 지저분한 정산의 업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6월 전년도의 보수총액(연말정산으로 작성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16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고할 때 참고하세요.)을 신고하여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는 보수월액(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국민연금의 요율인 9% 즉, 0.09를 곱한 금액이 결정 보험료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므로 개인부담금은 0.04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2. 건강보험: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건강보험 이하 3가지 보험들은 국민연금과 달리 정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매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또한 해당 보수총액으로 산출된 금액과 실제 전년도에 납부된 금액을 비교하고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고지합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수월액을 산출해주는데(사실 보수총액과 보수월액은 같은 말이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수월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의 요율인 6.46%(0.0646)를 곱한 금액이 결정 보험료가 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므로 개인부담금은 0.0323을 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산출된 결정 보험료에 다시 요양보험의 요율인 8.51%(0.0851)을 곱해서 요양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3. 고용보험: http://total.kcomwel.or.kr/main.do
고용보험은 위의 두 가지 보험과 달리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며 요율 역시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평균보수라 하는데 전년도 보수총액의 평균 또는 계약기간 동안 총 지급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월평균보수에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0.65%(0.0065)를 곱하여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보험료가 근로자에게 공제할 금액입니다.
사업자는 이 금액에 고안직능을 더하여 부담합니다. 고안직능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요율은 0.85%(0.0085)입니다.
4. 산재보험: http://total.kcomwel.or.kr/main.do
산재보험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개인부담금이 없으므로 월말에 고지되는 보험료를 급여 일에 미리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등을 위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같은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역시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해당하고 요율은 1.05%(0.0105)입니다.
5.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첨언하자면 뭐든지 넉넉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전년도 근무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니 해당하지 않지만 가령 대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기준금액을 너무 빡빡하게 신고해버리면 퇴직 후 모두가 잊고 있던 사이에 보험료 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전화가 안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할튼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또한 정산이나 일할 계산으로 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이 되지 않을 때 무조건 넉넉하게 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받는 건 처리과정부터 번거롭지만 남는 건 그냥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
6. 마지막으로 4대보험료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4대보험 엑셀 계산 서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공단 콜센터도 매우 잘 알려주니 적극 이용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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