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퇴직급여를 세외로 관리하는 건 퇴직적립금과 DB형만입니다. DC형은 세외로 관리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외현금의 대다수 과목에 수납된 돈은 빠르면 즉시 늦어도 한 달 정도면 반환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몇 년씩 세외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은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깨알 팁. 예금 말고 예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보실 텐데요. 2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과 거래하는 학교는 예탁금이라고 표현해요.)
퇴직금은 회계 말에 세외계좌로 이체하여 적립합니다. 그리고 회계말이므로 퇴직적립금을 보관해둔 정기예금 또한 만기가 됩니다.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은행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해지해야 합니다.(세외 별도 계좌에서 세외 주계좌로 이체되는 것이므로 출납부는 변동이 없음.) 원금은 세외로 입금하지만 이자는 학교회계로 입금합니다. 세외에서 얻어진 이자는 학교회계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회 적립금과 기존 적립금을 합하여 새로 정기예금을 개설하면 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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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93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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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할 일이 생겼을 때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새로이 산출합니다. 최종 산출금액에서 기존 적립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출하여 세외로 입금합니다. 이제 반환결의를 하면 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 퇴직금은 정기예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바로 반환결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는 건 또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 이 경우에도 이자가 발생하므로 학교회계로 징수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 적립한 금액과 기존 적립금액을 합하여 근로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역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므로 국세청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역시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적립금 반환결의는 케이에듀파인 매뉴얼에서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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