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학교 첫 발령 신규를 위한 맨땅에 헤딩하기

징수하기

문 약 2020. 6. 13. 12:36

1. 징수결의란 돈을 걷으려고 하니 허락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 징수결의의 기안 시기는 징수 내용이 결정되는 시기가 됩니다. 급식비라면 급식 담당이 급식 인원과 급식 일수를 확정하여 결재를 받은 시점이 될 것이며 수학여행비라면 수학여행 담당이 참가 인원과 경비를 확정하여 결재를 받은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징수결의를 승인 받은 후에야 직접적으로 금고에 돈을 입금합니다. 징수결의 작성 시에 보면 고지일자와 납부기한을 필수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일자는 말 그대로 고지내역을 통보한 일자로 작성하시면 되고 납부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고지일 이후 15일 이내이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과 달리 징수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예금이자의 입금입니다. 예금이자가 정확히 며칠에 입금되는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입금일이 징수결의의 기안 및 확정 시기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교육청에서 교부해주는 전입금이지만 전입금은 일반 징수결의가 아니라 전입금 징수결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일종의 사후 징수결의 시에는 결의일자와 확정일자를 꼭 확인하셔요~ 
  전입금 징수결의를 진행할 때 교부된 내역은 보이는데 막상 클릭해도 금액을 입력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항목을 만들고 세출예산과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신규 분이 진행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 실장님이나 예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편성해줄 겁니다. 다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으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직접 하시고 징수까지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2. 징수결의는 승인이 났는데 전학이 발생하여 인원이 변동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정결의를 진행합니다. 조정결의 시에는 증액결의인지 감액결의인지 골라야 합니다.(사실 나눠서 얻는 실익은 없는 듯한데 굳이 나눠놓아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돈을 더 걷을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증액결의, 덜 걷을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감액결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징수결의가 끝나면 실제로 돈을 수납해야겠지요? 수납은 보통 스쿨뱅킹으로 행해지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전임자 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수납받았는지 여쭤보시고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은 수입관리>출납관리>이체취합및직접수납 메뉴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취합을 누르시면 취합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직접수납을 클릭하시면 실행을 누르는 시점에서 현금출납부에 수납 내역이 기재됩니다. 즉, 여기까지만 해도 금고와 현급출납부의 잔액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이후 과정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납까지 끝났으면 하루에 들어온 총 수입을 수입일계표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수입일계표는 원칙적으로 다음 날 작성하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입일계표 작성에 착오가 발생하여 결재를 취소받고 이체취합및직접수납으로 가보면 이상하게 수납이 취소가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납에서 수입일계표 작성으로 가는 과정에 저희가 하지 않고 에듀파인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작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일계처리이며 일계를 삭제해야 수납이 취소됩니다. 

4. 이미 수납까지 완료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학여행 등에 불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수납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엔 과오납반환결의를 진행합니다. 과오납반환결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수결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수납자가 착오로 입금을 더 한 경우입니다. 입금이 더 된 금액만큼 반환해주고 별도의 조정결의가 필요 없으니 조정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징수결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학생이 불참하였으므로 징수의 필요가 없어졌거나 단순 담당자의 실수로 징수결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여부를 '예'로 선택하여 반환한 내용이 징수결의 자체에 반영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5. 징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원금 처리라는 과정입니다.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통계 취합에 용이하도록 학교에서 작업해주는 업무로 몹시 귀찮은 업무입니다. ㅜㅜ 어서 없어졌으면 하는 업무에요. 지원금 처리 대상인 전입금은 대표적으로 무상급식비와 누리과정비가 있는데 무상급식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 먼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이를 무상급식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합니다. 
  나. 급식 담당자가 '무상급식비 지원' 등으로 내부기안을 합니다.(저희는 아예 품의를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근거로 급식비를 징수결의합니다.(징수결의하실 때 보면 지원/감면 내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전액 지원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라. 나.에서 품의된 금액을 지출합니다. 채주는 근무하시는 학교가 될 것이며 학교회계 통장으로 넣습니다. 
  마. 라.에서 학교회계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다.의 징수결의에 수납합니다. 
  바. 마.에서 수납된 금액으로 사업을 집행합니다.
  이 불필요한 과정을 해설하자면 급식비는 본래 학생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고 학생이 이를 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번거로우므로 학교에 교부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징수를 함과 동시에 지원금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처리는 몹시 귀찮은 업무이므로 학교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선 원칙을 알아두시고 전임자가 한 방법을 참고하여 슬기롭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글로만 적으니 지출에 비하면 징수는 다소 간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무상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세입의 업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할계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하시던 분들은 해당 징수 건의 변수가 모두 끝난 후에야 징수결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어디까지나 사전 징수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처음 주제를 정하고 나니 두 번째 주제는 쉽더군요. 세출을 했으니 세입도 해야겠죠? ^^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입 업무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겉핥기 식의 글이 되어서 몹시 민망합니다만 부디 신규 분들의 기본적인 업무 흐름 파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부와 통장 잔고를 맞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출근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시고 장부와 차이가 있으면 즉각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