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기금은 시골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별로 다룰 일이 없는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학교회계와 다른 체계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관리의 주체가 학교장이었다면 발전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발전기금을 다루는 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이고 관리주체는 운영위원장입니다. 때문에 발전기금의 서류에는 운영위원장인을 날인하는 칸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것은 개념적인 의미고 실무는 학교 소속 공무원들이 다루긴 합니다만 꽤 중요한 개념이므로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부결재 하나 하고 처리하는 학교회계나 세외와 다르게 발전기금을 처리하려면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전기금을 접수할 때는 발전기금기탁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탁서는 공문 등 발전기금 기탁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