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본예산 편성 글을 적을 때 급한 불만 끄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본예산을 한 번 편성하고 나면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추경 예산은 차근히 편성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경에 대한 글을 적을 생각은 없었는데 질게에 짠한 글을 보고 나니 또 가만 있기가 뭐해서 정리추경에 대한 글을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신규 분들이 다짜고짜 정리추경을 맡은 경우를 위하여 쓴 글이므로 다소 주먹구구식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자 분들은 어차피 다들 잘 하실거고 신규 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아니면 매뉴얼과 각종 지침을 충분히 정독하시며 추경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정리추경은 결산추경이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회계 말에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는 추경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나중에 하는 추경에는 간주추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주추경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예산 편성 결재를 받아 추경을 엽니다.
2. 수입관리>수입현황>징수/반환현황에 가시면 각종 징수에 대한 실제 수납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납액을 바탕으로 하여 2월 남은 기간 동안 들어올 수입의 총액까지 따져 각종 세입 예산을 가급적이면 실제 수납액과 일치하도록 맞추셔야 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만 최소한 모자라선 안 됩니다. 즉, 현재 교직원 급식비 수납액이 500만원이고 2월에 들어올 수납액이 20만원이라 할 때 교직원 급식비 예산 편성액은 520만원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등록에서 세입예산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교특 전입금은 산출식을 직접 입력하실 수 없고 교부계획의 계획금액 옆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여 요구하면 자동으로 산출식이 입력됩니다. 요구금액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밑에 월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입력하는 요령은 현재 1,0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200만원이 더 내려온다면 2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세워진건 1,000만원인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800만원이었다면 -2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익자 등은 산출식을 직접 입력하셔야 하는데 산출식을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수식이 입력될 겁니다. 이를 고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수식은 어떤 의미냐면 '최종적으로 편성한 산출식 - 최종적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치지 않으면 0원이 되므로 증액도 감액도 없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고쳐야 할 방법은 '최종적으로 편성할 산출식 - 기정최종예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산출식에 따라 요구된 금액이 여러분이 이번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은 이걸 집요하게 지적해서 이렇게 적는데 해당 지역 스타일이 다르다면 그에 따르셔도 될 듯합니다. 어떤 지역은 '최종금액-기존금액'으로 쓰거나 감액 또는 증액할 산출내역을 적더라구요. 어차피 예산서에 경정예산 기정예산 다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서 감액 또는 증액할 산출내역을 적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지역 방법으로 서술합니다.
3. 세입을 다 맞췄으면 세출을 맞춰야겠죠? 세출을 맞추려면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액과 잔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보는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우리회에 아주 훌륭한 자료가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이용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upow/Np5H/1195 이 링크로 들어가서 엑셀을 받고 지시대로 따르시면 아주 보기 좋은 자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전체 교직원에게 마지막 추경을 할 건데 기존에 요구한 예산 중 추가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어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아직 집행하지 않았지만 집행할 예정이 있으므로 감액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부결재를 받아도 좋겠지만 이 글은 시간이 없는 경우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
해당 자료를 취합한 상태로 위에서 만든 자료를 살펴보면 잔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잔액은 실제 잔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잔액은 무시하시고 예산현액-원인행위액을 따로 만들어 실제 잔액을 파악합니다. 이 실제 잔액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항목은 증액을 해줍니다.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지금까지 총 원인행위 금액+2월28일까지 원인행위 할금액'으로 산출식을 만들어서 산출식-기정최종예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조리실무사 두 명의 연차휴가수당으로 200만원이 세워진 상태고 현재까지 총 50만원을 썼으며 2월 말에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면 해당 항목에 요구할 산출식은 '(1250000원*2명*1회) - 2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단위 자리수 구분점 같은 건 알아서 찍어주니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각종 공과금과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야 정말 최악의 상황이어도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틀어막아볼 수라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현 회계에서 지출이 안 되면 파급효과가 크므로 정확한 요구금액이 필요하며 최소한 모자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증액을 해주고 나면 당연히 세출 예산보다 세입 예산의 규모가 커집니다. 이제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한 항목 빼고 잔액이 남아있는 항목을 신나게 깎아서 세입과 규모를 맞춥니다. 반대로 세출이 크다면 걱정이 없으니 공과금 및 시설관련 비용으로 적당히 쟁여둡니다. 검증을 하고 예산안 편성을 상신해서 학운위 심의를 받고 예산안을 확정하면 끝입니다.
마치며. 본예산에도 적은 거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학교 돌아가는 모양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질게에 신규로 발령받자마자 정리추경하라는 그지 같은 상황에 마주한 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신 거 보고 이런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부랴부랴 글을 써봤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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