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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https://munyak.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9D%98-%EA%B8%B0%EB%B3%B8-%EA%B0%9C%EB%85%90
처음하는 연말정산 이 것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 https://munyak.tistory.com/entry/%EC%B2%98%EC%9D%8C%ED%95%98%EB%8A%94-%EC%97%B0%EB%A7%90%EC%A0%95%EC%82%B0-%EC%9D%B4%EA%B2%83%EB%A7%8C-%EC%95%8C%EC%95%84%EB%8F%84-%EC%A4%91%EA%B0%84%EC%9D%80-%EA%B0%84%EB%8B%A4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해줘"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고 우리는 근로자가 받은 서류를 국세청에 넘기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만(저희 지역 연말정산 교육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왔다더군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로자의 거짓말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파악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제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조차 누락시켰을 때도 해당 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착오가 있어 경정청구를 해야할 때, 세무서에서부터 이 경정청구를 회사가 해주길 원합니다.(이게 올바르냐를 떠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근로자의 실수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둥 책잡히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기타소득자는 제외합니다.
가. 연말정산의 시작이자 제 생각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특히 신규에겐 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상용)근로소득에 대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모든 공무원+상용근로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발령대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다는 전제 하에, 발령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 우선 상용근로자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겠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할 것은 연말정산이므로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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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중략)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중략)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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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으면 세법상 다 일용근로자로 봅니다.(다만 1항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무조건 상용근로자입니다.)
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무조건! 연말정산을 기본으로라도 돌려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린다 함은 다른 공제항목을 넣지 않고 대상자 생성해서 세금계산만 하라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안 한 근로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기본으로 돌려서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라. 발령대장보고 상용근로자 추려내는 게 뭐가 어렵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나, 타 기관으로 인사이동한 사람(타시도 전출자는 퇴직자로 봄)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중도퇴직자입니다.
* 이 부분은 원치 않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3번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을 안 해야 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누락된 것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기본으로 돌려도 세금은 안 나오고 본인 기본공제와 500이하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세금액이 아예 0원인 경우는 오류가 나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자가 해당합니다.)
2. 중도퇴직자와 중도정산
가. 청에서 중도정산을 돌리라고 안내를 할때 말하는 중도정산은 보통 나이스상의 중도정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중도정산은 나이스상에서 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시 제출분)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자의 소득은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것이고 우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신경 끄면 됩니다. 신고한 소득의 누락은 온전히 소득자 책임이 됩니다. 그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학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기간제교사) 급여는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선 작업을 해줄 뿐입니다. 실제 급여는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감)이라는 것이죠. 연말정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학교에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오류 검증을 할 뿐 실제 제출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중도정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다수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수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잘 몰라서인지 실무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제가 청 급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 연말정산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실시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직자는 중도정산을 통해 지급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이직한 근무처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중도입사자가 있을 때 중도입사자에게 전임지 소득을 물어서 연말정산해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이므로 줄 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전화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안 다녔으면 학교로 불러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직장을 다녔다면 나이스에서 뽑은 원천징수영수증(없으면 급여대장)을 보내주고 연말정산에 참고하시라고 해야 하는 거죠. 하면 다행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고의든 실수든 누락했고 이게 문제가 됐다면? 책임소지는 복잡해지는 겁니다.(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라. 반대로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서 위와 같은 난처한 상황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 반영을 이유로 7월 이전에는 홈택스에서 수시 제출분을 제출받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편으로 세무서에 직접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7월 이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전자는 제출했는지 흔적을 따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인사이동 시 인계가 잘 되어야겠죠.)
마. 위에서 말했듯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이스는 지급명세서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이스에 소득 내용이 없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로워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지만 요즘은 홈택스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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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시 참고자료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특히 394쪽 부록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는 검토 시작 전 출력해서 앞에 붙여놓으시길 권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액공제 해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3.htm특정 공제에 대한 요건과 서류를 파악하고 싶을 때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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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중 주요 항목 확인 사항: 국세청에서는 인적공제 변동이 없으면 등본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등본은 정말 많은 공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기한 내 보완해오지 않으면 해당 공제를 삭제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서류가 미비하여 삭제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제받으라 안내합니다.
가. 인적사항: 세대주 여부를 등본과 대조합니다.
나.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1) 공통적으로 기타란에 기재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세청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서류상 금액과 공제신고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건강/고용은 나이스 자료를 의미하므로 확인 불필요합니다.(보통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기타가 있습니다.)
2) 인적공제 연령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장애인 표시가 되어있으면 증빙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부녀자 표시가 되어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23번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중 기혼(다른 조건 없음)인지 아니면 미혼이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5) 의료비가 있으면 나이스의 의료비 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와 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6) 기부금이 있으면 나이스의 기부금 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와 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 기타란에 기재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주택을빌리기위해빌린돈=전세자금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담보로장기간빌린돈=주택담보대출
1) 주택임차차입금(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준 증명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개인간 차입): 개인간 차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부모님 등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고 갚는 상황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3번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의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자금 납입 영수증, 전세계약서, 차용증, 원리금 상환 영수증 등을 확인합니다.(이 공제는 신청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검토할 것은 많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 혹은 매매(분양)계약서, 주택가격확인서(2006년 1월 1일 이후 대출분에 한함), 대출계약서(대환, 연장 시) 등을 확인합니다.
라. 그 밖의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본인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간소화 자료에 안 들어가면 은행에 넣어달라고 말씀하세요. 내년부턴 자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나이스상 연금·저축 등 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납입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마. 세액 감면 및 공제
1) 월세액 세액공제: 나이스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납입영수증 등을 확인합니다.
4. 위에 적은 공제는 제 나름대로 실무에서 많이 가져오는 공제라고 생각해서 적었는데, 이 외에도 공제는 많습니다. 또한 제가 적어드린 공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나시면 국세청 책이나 납세자연맹을 통해 제출 서류를 살펴보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납세자연맹 강추합니다. 저는 공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기 전에는 공제신고서에 숫자가 적혀있으면 납세자연맹에서 그 항목 찾아서 필요 서류 제출했나 뒤적여보는 식으로 검토했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고 세금 계산까지 끝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행위가 완료되어야 진정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교특 급여는 오류 검증까지만 하고 청에서 제출하나 학교회계 급여는 제출까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근로소득만을 말하고 저도 그렇게 설명했으나 사실 연말정산은 모든 소득에 대해 진행합니다. 잘 나가다가 이게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나머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럼 크게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완료가 지급명세서 제출인 것처럼 사업, 기타,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역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신규들이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바로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에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해본 적이 없다구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서 국세청 연계를 체크하면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자동으로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적고 나니 굉장히 긴 글이 됐네요. 다들 연말정산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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