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업무 팁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문 약 2022. 1. 25. 15:37

https://www.youtube.com/watch?v=-qWZHNjczQg 

글보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슬기로운교행생활의 영상이 정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강추합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이게 공제가 되네 아니네 서류를 받아야 하네 말아야 하네 알아둘 것이 많지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나가도 주먹구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보니 기본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번 연말정산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은 다르나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구간마다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지급 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말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여러 효과를 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 등을 장려하는 인적공제, 소비 진작 및 자영업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지출 소득공제, 기부 진작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여러분의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할 때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았다면 여러분의 연봉을 2500으로 생각해주겠단 뜻입니다.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겠죠? 세액공제란 세금을 부과해보니 30만원인데 세액공제를 5만원 받았다면 25만원만 부과하겠다는 뜻인 거죠.

  1년 간의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바로 '결정세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결정세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한 후 더 많이 걷은 사람에겐 돈을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겐 돈을 더 받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궁극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이는 과정인 겁니다.

  똑같은 소리 아니냐구요? 전혀 다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 해보니 결정세액이 10만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결정10 기납부0이므로 이 분은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공무원은 결정20 기납부30으로 1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칩시다. 현실에서는 공무직 분이 공무원 분을 부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ㅎㅎㅎ 또한, 이미 결정세액은 애저녁에 0원이 되었는데 뭐도 공제된다더라 뭐도 공제된다더라며 서류를 이것저것 챙기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 부질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창 정신없을 신규 분들에게 이런 개념 설명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올리리면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시간이 마땅치 않네요. ^^;;;; 다들 바쁜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