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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장터와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문 약 2024. 3. 17. 14:13

 은근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꼭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우선 조달에 있는 물건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근거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함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검색해보시면 제3자단가계약 혹은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떤 표시가 되어 있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기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쓰는 프린터는 삼성전자의 CLP-680ND 모델입니다. 이 프린터가 고장이 났는데, 마음에 들어서 같은 물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 모델이 존재하는지 검색해봐야 합니다. 쇼핑몰에 물건이 존재한다면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드시 여기서 주문을 해야합니다. 업체가 더 싸게 해준다는대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CLP-680ND 모델은 현재 검색되지 않습니다. (토너만 판매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프린터가 몹시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반드시 이 프린터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달청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방법은 3가지가 있겠죠.

  1. 학교장터를 통해 구매한다.

  2. 삼성전자 혹은 전산장비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구매한다.

  3.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한다.

 번호는 권장 순입니다. 왜 번호 순으로 권장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납품 업체와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프린터가 얼마나 한다고 계약이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편의점에 가서 츄파츕스 하나를 사도 그 행위 자체는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프린터를 구매하는 것은 계약인데, 지방계약법에는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라 지정정보차리장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전자 계약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입니다. 이게 바로 1번이 가장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프린터 한 대를 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제1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이유로 학교장터를 이용해 물품을 사는 것은 나라장터와 다르게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만, 기본적으로 1인 수의계약은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터 이용을 적극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제법 많고 모든 업체가 이 서류를 딱딱 챙겨주지 않습니다. 학교장터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과 3번은 큰 차이는 없으나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2번이 좀 더 권장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 받은 후 검사검수와 청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물품을 받기 전에 카드부터 사용하다 보니 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납품은 지연되는데 카드대금 고지일자는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지역 업체의 재고 한계나 공급대가 문제로 인터넷 구매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