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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연말정산 이 것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

문 약 2024. 1. 21. 14:32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야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짧고 굵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연간 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행위

  가. 연간 총 소득: 월급+상여금+기타수당(외부강사료, 방과후수당 등)

  나. 소득공제: 연간 총 소득을 줄여줌(총소득 3천만원에 소득공제 500만원인 사람은 소득 금액을 2,500만원으로 세금 계산)

  다. 세액공제: 납부 세액을 줄여줌(소득세 계산 결과 10만원 납부해야할 때 세액공제가 2만원이면 납부 세액은 8만원이 됨)

 

2. 연말정산의 목표: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으로 공제 자료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가. 결정세액: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나. 기납부세액: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해 이미 국세청에게 납부한 세금

  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연말정산 결과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환급되는 세금

 

3. 연말정산에서 담당자가 해야할 일: 근로자가 신청한 공제에 대한 제출 서류를 검토

  가.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책자와 국세청 세법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함

  나. 검토 예시

    1) 배우자 인적공제(공제 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관계인지만 확인하면 됨

      - 공제 요건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근로자 본인이 검토할 사항임(제출 서류만으로 파악 불가)

    2) 직계존속 인적공제(공제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불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별거 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것 / 제출 서류: 동거 시 주민등록등본, 별거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만60세 이상이면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받아야 함(만60세 이상 여부는 제출 서류만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가 서류 요구)

    - 소득금액, 형제의 공제, 생활비를 보태줄 것 등은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검토할 사항임

  다. 서류 누락 혹은 이상 발견 시 보완 요구하고, 보완해오지 않으면 공제에서 삭제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4. 주요 공제 제출 서류 확인 사항(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나타날 시 불필요)

  가. 종교 기부금: 소속증명서 혹은 법인설립허가증

  나. 주택임차차입금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개인에게 대출받은 경우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가격 입증서류(2006년 1. 1. 이후 대출분)

  라. 월세액: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5. 공제별 공제 요건, 제출 서류 등 확인 방법

  가. 국세청 배포 연말정산 책자

  나.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액 공제 해설(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