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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매출전표를 왜 받아야 하는가

문 약 2021. 7. 9. 09:58

  지출업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왜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안 받으면 가산세가 나온다더라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지요. 가령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이건 왜 안 받는걸까?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ㅎㅎㅎ 그런 궁금증을 조금은 해결해드릴 수 있을 내용을 한 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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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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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찾지는 못했으나 법인세법의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듯해서 법인세법을 가져왔습니다. 2항에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챙겨왔던 서류들이라 익숙하실 겁니다. ^^ 3항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회계가 끝나가는데 업체가 청구를 안 해서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한 번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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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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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니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줄 때 매입자가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 발행할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나중에 진상부리는 공급자가 있으면 한 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잠깐 딴 길로 샜는데, 법인세법 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수취할 필요가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취할 필요가 없으면 참 좋겠죠!! 어떤 경우가 그런지 한 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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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1. 6. 3., 2017. 2. 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 2. 4.> 
      나. 삭제  <2009. 2. 4.> 
      다.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2013. 6. 28., 2020. 2.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2. 12.,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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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양이 많은데.... 1호 1항 다목에 보면 제가 예시로 들었던 보험금융업이 나오죠. 이게 바로 보험료를 지출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 그 외에도 주목할 내용이 몇 가지 있네요. 한 번 따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읍면지역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요즘은 이런 곳이 거의 없겠지만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게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가 있는 경우 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네요. 최근 나우리회에 교장샘이 매출전표가 아닌 명세서를 제출했단 질문을 봤는데 전 전표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