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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징수결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문 약 2021. 7. 16. 14:31

  징수결의란 본래 돈이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이지만 모든 입금 내역을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사후 징수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금이 그러한데 전입금이 통장에는 들어왔지만 징수결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담당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담당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세입 담당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입금은 요구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금이 교부되면 그에 맞추어 세입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케이에듀파인 초기 성립전을 해야만 징수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세입예산을 요구만 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은 집행을 위해 하는 것이지 징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예산관리의 전입금탭으로 갑니다. 총교부계획 옆의 돋보기를 눌러서 교부계획을 체크하고 교부된 만큼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징수가 가능한 것이지만 저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입을 요구했지만 이게 세출로서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고 저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단의 세부사업 상세내용에 요구한만큼 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부사업 상세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규 교부된 것이므로(대부분의 전입금이 이렇습니다. ^^) 적당한 사업을 찾아서 배정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목적사업비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예산 매뉴얼에 따라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통계비목이 학교운영비전입금일 경우 세부사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므로 사업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지정할 수 없는만큼 성립전을 통해 추경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와는 다르게 추경을 거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구한 금액과 무관하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금처럼 징수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징수할 수 없습니다. 예상에 없던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거나 발전기금에서 전입금이 생겼다면 해당 탭에 가서 행추가를 하고 요구해주면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므로 여기서도 요구한만큼 세출에 배정을 해주어야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