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질의응답 모음

공무원 복무 및 보수 관련 질의응답 모음

문 약 2020. 8. 11. 11:25

평소 자주 질문 받던 내용과 기억에 남는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 휴가기간 중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일연가 또는 공가 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안되지만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오전연가(9시~14시) 시에는 “9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모두 가능하다는 건가요? “18시 이후 초과근무”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회신 연도 : 2015. 5. 1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함. 다만, 1일(8시간) 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오전 반일연가를 사용하였다면, 18시 이후 시간외근무명령은 가능할 것이며, 오후 반일연가 사용하였다면 09시 이전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병지참으로 오후 1시 출근한 지방공무원이 4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이 가능한지?
∙ 병지참으로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일수에서는 제외하나,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실적분에 대해서 인정
∙ 정규근무시간에 근무시간과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에 포함

방학 중 교원 직무연수 참가자의 시간외수당 정액분 계산 시 연수 인정시간은 1일 6시간이고, 출장시간은 8시간일 경우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할 수 있는지?
∙ 자택에서 바로 연수지로 출근하여 퇴근하는 경우 순수 연수시간만 출장신청 해야 하고,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출장신청 한 경우라면 이동시간을 제외한 연수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이동시간을 제외한 순수 연수시간이 6시간이라면, 1일 8시간미만으로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할 수 없음

질의 공휴일의 특별휴가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가는?
회신 연도 : 2013.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자녀 결혼 등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전 근무일 또는 그 다음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2020.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53쪽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2018년 6월 9일(토)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4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8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9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질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의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3.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공무원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다가 재혼 후 주민등록상에는 배우자만 등재되어 있고 자녀와는 별거중인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중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임(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질의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 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진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만 공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를 내도 되는지?
회신 연도 : 2015. 5. 20.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2006. 행정자치부)」 및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공가 허가 시 왕복소요시간과 공가사유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필요한 일수를 허가하고 다만 업무형편상 시간단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업무형편상 공가를 일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시간단위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연가일수 초과 사용
◦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계약직공무원이 개인별 총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2시간~ 4시간에 해당하는 조퇴, 외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다음연도 연가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일 미만으로 초과 사용하였다고 보지 않는지?
회신 연도 : 2015. 5. 13.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25조에 따라 이 규정 또는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연가일수 공제 시 연가 외출 등의 잔여시간 8시간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한 8시간 미만의 외출 등을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외출·조퇴·지참·반일연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지방공무원 휴가(연가, 병가) 허가 거부
◦ 지방공무원 휴가(연가, 병가 등) 신청 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 또는 병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이 연가원 또는 병가원 제출시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5. 3. 26.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의 연가 및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복무조례(표준안)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특별한 지장이 있다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가능한 사유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소속기관의 특별한 지장, 또는 업무상황을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할 수는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의 계속적인 연가 허가 거부가 있다면, 그에 따른 고충은 직속 상급기관 인사부서 등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제1항 :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질의 질병휴직 기간 만료와 동시에 다른 병명에 의한 질병휴직 가능 여부
◦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 중이나 질병휴직 기간 중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으로 변경한 후 첫째자녀를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거쳐 육아휴직을 하던 중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난임을 이유(둘째 임신을 위함)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회신 연도 : 2015. 2. 25. [인사혁신처]
◦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한 경우에만 동일 질병을 대상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종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난임)로 질병휴직이 불가합니다.

질의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모두 사용 후 일반질병휴직 사용 가능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자가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질병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연도 : 2013.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질병휴직은 1년이며,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직권면직하여야 합니다.

 

201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사례집.pdf
2.02MB
2018.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보수).pdf
1.19MB
2020.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hwp
2.9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