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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 - 부임여비

문 약 2020. 7. 23. 21:21

낮에 부임여비에 대한 질문글을 보면서 어 이런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전비나 가족여비의 경우는 보긴 했으나 사실 제가 신청할 일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 안 봤습니다. 질문 글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저도 해당이 되었더군요. 받을 수 있는 출장비를 안 받았단 생각이 드니 아깝기도 하고.... ㅋㅋㅋ 다음부터라도 챙겨먹어야겠다 싶어서 자세히 볼까 했는데 업무가 바빠 안 되더라구요. 퇴근 후에라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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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국내 및 국외 부임여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이전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가족여비 (신규채용 포함)


1. 부임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에 의하여, 새로운 근무지가 소재하는지역(신임지(新任地))으로여행하게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동일 시・군내에 부임(청사 소재지 이전 포함)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부임 시 본인 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마.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외 이전비, 국내・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전임지(前任地)로, 채용 후 근무지를 신임지(新任地)로 본다(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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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로 발령을 받을 경우 발령받은 기관에 부임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관외 이동은 흔한 일인데도 한 번도 신청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의아하네요. ㅎㅎㅎㅎ 조금 불안해서 국민신문고도 한 번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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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부임여비 소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2018. 4월 부임의 명을 받고 저희기관으로 근무하게 된 직원(대구, 대전 등 지역에서 근무자가 서울로 전입한 경우)에게 담당 공무원의 안내 누락으로 현재까지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비를 최대 6개월이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하여 (이전비와 부임여비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가 지났어도 그리고 발생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부임여비 소급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전비 신청기한을 부임여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부임 여비는 다른 출장 여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발생한 부임여비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출장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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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여비 역시 출장여비처럼 2주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 듯하네요!(이전비가 6개월 이내 지급 가능한 것도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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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1.
대전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대구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대구)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방법은?
・ [출장여비] ‘대전→서울’로의 금요일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대전-서울),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대전소재 A기관이 지급함.
・ [부임여비] ‘서울→대구’로의 월요일 부임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 일비, 식비는 대구소재 B기관(사전 협의시 A기관 지급 가능)이 지급함. 다만, 부임여비는 전임지와 신근무지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운임비는 ‘서울-대구’가 아니라 ‘대전-대구’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Ⅵ-1

Q & A 2.
서울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A(서울 거주)와 B(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신규채용자에 대한 부임여비는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지급할 수 있는 바, A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B에 대해서는 운임비,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Ⅵ-1-마

Q & A 3.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 A→B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운임비, 식비 등을 신청(1주일내 정산신청)한 경우에는 B기관이 부임여비를 지급함.
・ B→C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동일 근무지역내에서의 인사발령이므로 C기관은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B→C로 1주일 이내에 연속적으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사실상 부임여비 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A→C기관의 부임으로 보아, C기관에서 부임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나, Ⅵ-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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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무원 여비업무 Q & A 자료집의 부임여비 부분을 추가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