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서 충당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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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를 해당 인건비로 세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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