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업무 팁

신규 분들을 위한 전임자가 잠가놓은 문서 보는 방법

문 약 2020. 6. 13. 13:32

전임자가 해놓은 공문을 참고하려고 검색하여 클릭하니 열람제한 문서라고 뜰 때 그 깊은 빡침!!

 

많은 신규 분들이 겪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직원이 잠가놓은 문서라면 공람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엔 결재자 분들에게 열어달라고 하기도 난감하지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문서등록대장 우상단에 있는 보안공유입니다. 어 나는 이런 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이 기능은 말그대로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학교에서 한 명만 가지고 있으라 하더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업무관리에서 '처리과문서담당자' 라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교무실무사가 저 권한을 받습니다. 문서 접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안공유로 문서를 열람하신 후에는 다시 보안공유 들어가서 본인 이름을 빼시는 센스!! ^^;;

 

또 하나 자료집계에도 전임자가 제출한 공문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 건은 방법이 없습니다.

 

전임자에게 연락하셔서 내제출자료로 들어간 다음 문서 전체 고르고 사용자공유로 보여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다들 연초라 바쁘실 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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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쪼아 님 댓글 보고 찾아봤더니 자료집계에도 권한을 부여하면 다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네요

 

자료집계는 잘 안 쓰다보니 몰랐는데 역시 다 방법이 있기 마련인가봅니다. ^^;;;

 

기관아이디 로그인 > 집계자료 > 조직도 관리에서 사용자 클릭하고 권한수정 항목 학교관리자로 지정하면 가능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