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나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역에 의한 계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역에 의한 계산이라는 건 민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선 민법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은 다음 달의 전 일인 2019년 4월 20일입니다. 한 해는 다음 해의 전 일인 2020년 3월 20일이 되는 거지요.
2.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데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죠. 31일의 전 일은 30일인데 2월에는 30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 3항을 적용하여 2월의 말일을 한 달로 봅니다.
3. 이렇게 연이나 월로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짜투리 며칠이 남게 마련이지요? 민법에는 일을 어떻게 따진다고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은 직접 헤아려 산정합니다. 일을 헤아릴 때는 29일까지는 그대로 헤아리면 되지만 30일이 되더라도 역에 의해 한 달이 되지 않는다면 29일로 줄여서 헤아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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